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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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등록 상표권으로 취득하고 싶다면 방법부터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업체명을 안전하게 권리로 보호받고 싶다면 상표라는 권리로 출원하여 취득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업체명을 상표권으로 출원하여 보호받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업체명등록을 위한 상표권 출원 절차와 방법, 비용까지 한번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들어가기에 앞서, 당소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당소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상담신청을 주셔도 좋습니다.
상표권으로 취득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의 세 절차로 나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출원, 심사, 등록이라는 간단해보이는 절차입니다.
언뜻 간단해보일지라도, 등록 결정을 받기 위한 난이도는 결코 낮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 절차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명등록을 위한 출원 서류를 작성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있는대로 기술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출원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상표조사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 선행상표조사라는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표 메뉴를 누른 후, 스마트검색 항목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스마트검색 항목을 활용하여 검색하지 않으면, 그 정보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정보를 모두 얻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큰데요.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항목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밑지식이 전문가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는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사상표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하는데, 이 역시 쉬운 과정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선행상표조사에서 등록될 것 같다고 판단했다면 출원 서류를 작성하면 되는데, 상표의 권리를 지정하는 유사군코드에 유의하여야합니다.
업체명등록을 위한 상표출원 서류를 모두 작성했다면, 그를 특허청에 제출하여 심사받을 차례입니다.
특허청에서는 내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결과를 통지하는데요.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등록까지 불충분하다고 여겨졌다면 중간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허청에서 의견제출통지서라는 것을 받는 일을 말하는데, 의견제출통지서에는 이런 이유때문에 등록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거절 결정이 난 것은 아니며, 적절하게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한다면 등록 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혼자 출원하게 될 경우 이 중간사건에 적절한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하여 대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혼자 상표출원을 하셨다가 중간사건을 만나고 당소를 수임하신 고객께서도 계시며, 당소에서 무사히 등록 결정을 받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등록 결정을 받았다면, 이제는 일정의 등록료를 지불하고 권리를 영위할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표는 한정된 보유기간을 갖는 다른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한번 취득하게 되면 연장신청과 연차료 납부로 평생동안 권리를 영위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되기 전 연차료를 납부하여 권리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업체명등록을 위해서는 확실한 선행상표조사가 기반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심사할 때 출원 서류에 기재된 내용만을 가지고 심사하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개인이 완벽하게 선행상표조사를 마쳐, 중간사건없이 한번에 원하는 권리를 가진 상표를 취득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수임하여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확실한 등록을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표권으로 업체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두종류의 비용이 지출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와 변리사를 수임할 경우 전문가 수임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문가를 수임하는 금액은 당소의 비용을 기준으로 안내드렸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특허청 관납료 |
변리사 수임료 |
출원 |
10만원 - 15만원 |
17만 원 |
심사 |
10만원 - 15만원 |
30 만원 |
상표는 변리사를 수임하여 진행하는 금액적 부담이 적은편에 속하기 때문에 확실한 권리취득을 위해서 변리사 수임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한번 업체명등록을 받게 된다면 한정된 기간없이 영위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 업체명의 안전한 영위를 위해서라도 업체명등록을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업체명등록, 상표권으로 취득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비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소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들이 고객과 1:1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은 한번 취득하게 된다면 한정된 기간없이 독점 행사, 보유가 가능한 권리이기 때문에 확실한 등록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본 글을 읽고 업체명등록, 상표등록에 관심이 생기셨거나, 기타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상담신청을 주셔도 좋습니다.
당소의 모든 상담은 변리사와 비용 없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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