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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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변리사 등록을 위한 수임 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저작권은 발생주의로 별도로 등록을 해두지 않아도 저작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별도로 등록을 해두어 권리를 확실히 해두기도 합니다.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생기는 것인데 왜 등록해두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작권등록을 위해 저작권변리사를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저작권이 무엇인지, 왜 등록해두어야 하는지, 저작권변리사의 수임기준까지 한번에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당소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건의 저작권등록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상담신청을 주셔도 좋습니다.
저작권은 어떤 창작물을 창작한 창작자가, 그 창작물을 만든 시점부터 자동적으로 가지게 되는 권리입니다.
어떤 그림, 글, 영상, 음악 등의 것을 창작한 시점에 자동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로 서류를 작성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작권을 가진 원작자가 죽고 난 후 70년까지 유지되는 강력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내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의 일을 벌인다면, 관련법에 의거하여 상대가 법적 처벌을 받도록 만들 수 있겠습니다.
앞서 누군가 내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보다 수월한 대처를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신청서와 함께 일정의 금액을 지불하여 등록하게 된다면, 내가 창작한 연월일, 그러니까 창작시점이 명확해집니다.
누군가가 내 저작물을 도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해, 이에 대한 대응을 할 때 내가 원작자라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저작권으로 등록해두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저작권자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자임을 증명하는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저작권은 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 저작권등록은 변리사가 대리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든 변리사가 저작권등록을 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특허사무소, 특허법인 중에서는 저작권등록 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곳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발생한 권리이지만 이를 확실하게 등록하여 창작 연월일을 명확히 하여 확실한 권리보호를 위한 등록을 원하시는 만큼,
기준을 가지고 변리사를 수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사실, 이 기준은 이미 알고 계신 기준이리라 생각하는데, 바로 저작권등록의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입니다.
저작권등록을 대리하지 않는 특허사무소가 존재하는 만큼, 저작권등록의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일수록 편리한 등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변리사를 통해 저작권등록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혹시나 추후 분쟁상황이 발생하는 등의 일이 생겼을 때 확실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비용은 물론 혼자 등록할 때보다 더 발생할지 모르지만, 저작권침해에 대한 확실한 대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작권이라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확실한 권리보호와 대응책 마련을 원하신다면 저작권변리사를 통해 저작권등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저작권변리사 수임 기준과 저작권등록을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소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약 21,000건의 출원 및 등록 경험과 분쟁 상담 역시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글을 읽고 저작권등록에 관심이 생기셨거나, 저작권분쟁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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