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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출원 등록을 위한 핵심 정리를 알아보면

2024.09.25 조회수 194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지식재산권은 한번 취득하게 된다면 독점 보유, 행사가 가능한 권리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후, 출원하여 심사를 받아야만 권리를 영위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자동적으로 권리가 발생하는 것도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지식재산권이 무엇인지,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 확실한 등록을 위한 방법까지 한번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글에 들어가기에 앞서, 당소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약 21,000건 이상의 출원 경험과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인데요. 

 

모든 1차 상담 변리사와 직접 비용 없이 진행중에 있으니, 아래의 링크를 통해 언제든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지식재산권저작권,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 취득하게 되면 독점권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 정의를 살표보자면 지적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재산권을 일컫습니다. 

 

세가지의 종류로 나뉘는 만큼, 모두 다른 성격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창작 시점부터 자동으로 부여되는 권리로, 별도의 등록없이도 자동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창작자가 어떠한 창작물을 창작한 시점부터 발생하게 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양식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저작권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권리이지만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하는 이유는, 혹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원활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작권등록을 해둔다면 창작시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누군가 내 저작권을 침해했을 시 이에 대응하는 것이 수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확실한 저작권자임을 증명하고 싶다면 내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등록을 해두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도입된 권리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라는 네가지 권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각각 보유기간이 20년과 10년, 발명이라는 고도성과, 그보다 한단계 낮은 고안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어떠한 기술을 독점권으로 취득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을 띕니다. 

 

특허는 아이디어만으로 출원하여 취득할 수 있지만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을 한 것으로만 등록받을 수 있다는 점에도 차이가 있겠습니다. 

 

절차와 다른 요건 역시 동일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실용신안으로의 출원보다는 특허로의 출원 및 등록을 원하시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매년 특허의 출원 건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실용신안의 출원 건수는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그 반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특허보다도 실용신안이 유리한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잘 확인하여 출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자인인데, 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등록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창작이라고 부를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도화지에 선 하나를 그어둔 것만으로는 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요. 

 

디자인의 특성상 카피제품이 나오기 쉽기 때문에, 어떤 디자인에 대해 권리를 독점 영위하고 싶다면 반드시 디자인권으로의 취득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표입니다. 

 

글자 뿐만 아니라 로고 등 여러가지 형태로 출원하여 취득이 가능한 권리입니다. 

 

가게의 상호, 브랜드명, 단체명 등 여러 종류로의 취득 역시 가능한 이름에 대한 권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취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지식재산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존의 저작권과 신지식재산권으로는 보호할 수 없는 반도체, 컴퓨터 프로그램,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뉴미디어 등의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권리입니다.

 

색채, 맛, 소리, 냄새 상표도 신지식재산권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작권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자면, 사실 저작권은 발생주의로,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해당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확실한 창작시점의 증명을 위해 등록하고 싶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회원가입을 한 후, 취득을 원하는 저작권 종류를 선택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은 모두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출원과 심사, 등록의 세가지 절차를 거쳐 등록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원 과정에서는 선행조사를 기반으로 한 출원서류를 작성 후 특허청에 제출, 

 

심사 과정에서는 제출한 서류를 특허청에서 심사 후 결과 통지, 등록 과정에서는 일정의 등록료를 지불하고 권리를 영위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언뜻 간단해보이지만,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한 난이도는 어려운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셀프출원 후기를 보고 혼자 출원을 결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가를 수임하여 출원 과정부터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식재산권을 확실히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수임하여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작권도 그렇지만, 특히나 산업재산권의 경우 혼자 출원하여 취득하는 난이도가 높습니다. 

 

특허의 경우, 종류에 따라서는 혼자서 출원하여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난이도를 가진 경우도 있는데요. 

 

중간 사건을 만나, 이를 무마한다면 등록 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개인이 혼자 출원했을 때 중간사건에 올바르게 대처하여 이를 극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실제로 혼자 출원을 결정하시고 중간 사건을 만나, 당소를 수임하신 고객께서도 많은데요.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출원하게 된다면, 등록될 확률이 올라감은 물론, 취득을 위한 과정을 전문가가 진행하기 때문에 수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허와 디자인은 최대 20년, 실용신안은 10년, 상표는 한정된 보유기간 없이 독점 행사, 보유가 가능한 권리인 만큼, 전문가를 수임하여 과정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지식재산권의 출원과 등록을 위한 모든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소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는데요. 

 

본 글을 읽고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에 관심이 생기셨거나, 기타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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