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24시 전화 상담
1800-8230
main_icon_mail_fill.png 메일 문의
main_icon5.png 전화 상담1800-823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디자인특허, 예술도 보호될 수 있을까?

2021.09.08 조회수 1057회

1990년 초반부터 시장이 개방되면서 많은 선진국들의 상품들이 물밀듯이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부에서 국내 기업들을 키우기 위해 해외기업과의 경쟁을 어느정도 제한시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쟁을 해 봤자 질 것이 뻔하게 보이던 때였으니까요.

 

그러나 경제가 크게 성장하고, 이제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였을까요?

 

아니면 더 이상 해외 기업들의 압박을 견디기 힘들어서였을까요? ​

 

 

정부는 시장을 개방하고 기업간의 경쟁을 예외주시 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의 제품들은 품질이나 디자인 면에서 모두 경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은 살아남을 방도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내로라 하는 뛰어난 사람들의 고민 속에서 내린 결론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제조기술은 이제 안정되었으니, 디자인을 더욱 세련되게 하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생각은 적중했고, 디자인 경영과 디자인특허의 가치는 더욱더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디자인특허에 대한 틀이 잡혀가면서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은 혼란스러워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술품은 과연 디자인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지, 독점권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 했죠.

 

오늘 칼럼에서는 예술품 또한 디자인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목차>

 

   1. 디자인특허, 예술품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 예술품을 디자인특허로 등록받을 수 없는 이유

 

   2. 맺음말

 

 


 

 

1. 디자인특허, 예술품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술품은 저작권으로서는 보호되지만, 디자인특허를 등록받을 수는 없습니다.

 

디자인특허를 등록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바로 '상업적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가치 창출'이 일어나야 디자인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술품은 예술가가 수작업으로 완성되는 하나의 작품입니다. 동시에 많이 생산할 수 있다면 예술품이 몇 백억, 몇 천억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거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디자인과 예술의 차이를 한 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디자인과 예술은 둘 다 '미술'의 영역이지만 미술의 영역이라고 다 같지는 않습니다.

 

예술은 작가만 만족하면 그만이지만, 디자인은 일반 대중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예술은 법에 관여하지 않지만, 디자인은 일반 대중에게 소비되기 때문에 지켜야 할 법이 많고 그만큼 재재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과 디자인특허로서 보호되는 것이죠.

 

현대 예술은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대량 생산이 가능한 디자인의 존재로 점점 추상적이고 복잡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오랜 시간 공부해야 하는 엘리트의 영역이지만 디자인은 볼 수 있다면 누구나 보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중의 영역입니다.

 

예술은 작가로부터 하나씩 생산되기 때문에 가격이 터무니 없이 비싸지만 디자인은 대량 복제되어 가격이 매우 쌉니다.

 

여기서 디자인특허가 보호하려는 디자인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디자인은 예술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대중들을 위한 미술'이며 디자인특허는 이런 '대중들을 위한 미술'을 보호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독점권인 것입니다.

 

디자인의 법적 정의 중에서는 '미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미감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저희는 '다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시각을 통해 인식되는 것 중 기존과는 좀 다른 것이 미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과는 다른 디자인이라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디자인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맺음말

 

본 칼럼을 읽고 계신 분들도 자신이 창작한 디자인을 디자인특허로 등록하여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관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디자인 출원과 등록 계획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 해외에 거주 시 아래 중 하나를 남겨주세요.

1. 연락 가능한 국내번호
2. 카카오톡으로 검색 가능한 해외번호
3. 카카오톡 아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