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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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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갱신등록, 많은 분들께서 놓치고 가는 '이것'

2021.09.08 조회수 853회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상표갱신등록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거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일 것입니다.

 

상표갱신등록 경우엔 특허사무소에 맡기는 경우엔, 자체적인 관리 시스템으로 인해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특허청에서 문자를 보내는 것 외에도 저희는 고객에게 디테일한 지식재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표를 예로 들자면 언제까지 상표 기한이 남았는지 만약 갱신을 하려면 비용이 얼마정도이며 언제까지 상표갱신등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보내드리죠.

 

 

​물론 특허청에서도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지만, 저희는 단순히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 외에 상표에 대한 권리에 대한 정보를 더 담는다는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 중에서는 상표에 대한 것을 일일이 신경쓰지 않으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신경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에게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는 여러분께도 상표갱신등록에 대한 내용을 먼저 소개드리면 좋을 것 같아 칼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목차>

 

1.  상표갱신등록, 비용과 기간

- 상표갱신등록과 관련된 기간과 비용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2. 맺음말

 


 


상표갱신등록, 비용과 기간
 

상표권의 갱신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1년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표등록 할 때 등록기간을 10년으로 하였다면 9년차에, 5년으로 했다면 4년차에 상표갱신등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 내에 갱신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존속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갱신등록 신청 수수료는 전액 납부시 1상품류 구분마다 31만원이며, 등록한 상품류가 많을 경우 개수 당 가산료가 추가로 청구됩니다.

 

 

​다만 늦은 것에 대한 추가비용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기간을 놓치고 6개월 안에 다시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상품류 구분마다 34만원이 청구되며, 지방세 만 원 정도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상표등록갱신은 만료기간 1년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31만원 + @가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맺음말
 

특허사무소를 통하여 상표를 등록한 경우엔 소정의 비용을 낸다면 상표권자가 일일이 상표 등록갱신에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때가 되면 저희가 알려드릴 것이고 연장을 할지 안할지, 한다면 청구한 비용을 납부하시면 특허사무소가 알아서 등록갱신을 진행합니다.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인이 한번에 이해하고 적는데는 어려운 문서임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식재산에 대한 곤란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변리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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