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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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상표등록, 이름 독점 원한다면 등록료 금액 투자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상호와 상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 어떤 권리로 보호해야 할지 궁금하실 듯합니다.
- 상호 : 등기한 지역에서만 보호 권리 발생
- 상표 : 전국적인 지역에서 보호 권리 발생
즉, 상호 상표등록 모두 진행해야 이중으로 이름을 지킬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록료 금액을 투자해서 상호 상표등록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지식재산권 명가, 특허법인 테헤란을 소개합니다.
(1) 15년 이상 경력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분야별 전문가들이 1:1 상담을 진행합니다.
(3) 사건 수임을 강요하지 않으며, 필요한 권리만을 제시합니다.
상표는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보호 범위가 발생합니다.
서울에 소재지가 있다고 해도, 부산에서 침해 행위가 일어났다면 사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죠.
이와 같은 이유로 사업의 프랜차이즈화를 노리거나 촘촘한 보호를 원한다면 상호 상표등록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알아두면 좋은 팁은 '동일한 상표' 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상표' 까지 권리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당소의 등록상표를 예시로 들어볼 건데요. '법률의 중심 테헤란' 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누군가 '테헤란', '법률의 중심', '태해란' 과 같은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 이름 등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싶다면 상호 상표등록을 강력하게 권장드립니다.
상호 상표등록을 하려면 일정 비용을 투자해야 합니다.
특허청 관납료든 변리사 선임료든 말이죠. 먼저 특허청 관납료(출원/등록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출원료: 52,000원
- 등록료: 201,000원
전자출원 및 서면출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고 출원 건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위 금액은 참고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많은 분들께서 관납료에 ‘변리사 선임료’ 를 얹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바로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인데요.
테헤란 또한 합리적인 금액으로 상표등록 시까지 서포트하고 있으니, 견적서가 필요하다면 편하게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상표명과 업종 정도만 남겨주시면 내용을 검토하고 견적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상표들이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데, 출원하려는 상표와 선행상표가 비유사하다는 보장을 할 수 있을까요?
아뇨, 높은 확률로 유사한 상표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하기 전에 선행상표를 꼼꼼히 검토해보셔야 하는데요.
키프리스 검색을 통해 선행상표를 확인하고, 내 상표에 대한 등록 가능성을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한 상표가 확인되었을 때 ‘이대로 출원을 포기해야 할지?’, ‘아니면 출원을 강행해야 할지?’ 정도는 고민되실 듯합니다.
이러한 경우엔 변리사 자문을 통해 출원 대상을 확정하는 편이 현명하며,
당소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비용 없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호 상표등록의 메리트는 ‘업체 이름을 전국에서 나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법적으로 제재할 수도 있고요.
조속한 권리 확보가 필요한 만큼 빠른 출원 준비와 출원서 제출이 필요할 텐데요.
15년 이상 경력 변리사들이 있는 테헤란에서 조력할 테니, 대표님께서는 믿고 따라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행상표조사부터 체계적으로 하는 업체를 찾고 있다면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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