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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디자인등록요건, 이거 모르면 시간, 비용 손해볼 수 있습니다.

2021.09.07 조회수 2626회

 

<목차>

 

   1. 디자인의 목적

   - 디자인법에서 정의하는 목적

 

   2. 디자인등록요건

   - 디자인권 출원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

 

   3. 맺음말

 


 

 1. 디자인의 목적

 

디자이너들이 정의하는 디자인과 디자인보호법에서 정의하는 디자인은 다른 목적을 가집니다.

​

 

디자이너들이 정의하는 디자인의 목적은 각각 다르겠지만 디자인보호법에서 정의하는 디자인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산업발전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미적인 감각을 자극하는 디자인의 창작을 보호하도록 운영되는 제도가 바로 디자인보호법입니다.

​

 

그러나 창작된 모든 디자인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 보호법은 디자인등록요건을 엄격하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

 

곧 소개드릴 요소를 충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디자인이라고 해도 디자인권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보호를 받지 못하면 당연히 모방을 제재할 수도 없고 그로 인한 많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그렇다면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기 위한 디자인등록요건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2. 디자인등록요건


1) 물품성

​이건 요건이라기 보다는 디자인을 출원하기 위한 기본적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허에서 '발명'과 비슷한 요건이라 보시면 됩니다.

​

 

즉 디자인권을 얻으려면 물품을 출원해야지 설계도를 출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

 

쉬운 개념이지만 특정한 사물이 물품인지 아닌지는 발명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만큼이나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혼자서 디자인권을 출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

 

물론 디자인권을 등록받는데는, 디자인보호법이 정한 물품의 분류에 해당하는 것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때까지 없던 것이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물품이라면 그 또한 상관없습니다.

​

 

중요한 것은 물품의 부분이나 일부를 출원해서는 안 되며 전체 물품이 출원되어야 합니다.

​

 

물론 디자인의 특징상 여러 가지 특례가 있습니다만, 발명만이 특허권을 가지듯이 디자인에 의해 외관을 가진 물품 전체가 디자인권을 가진다는 점은 꼭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2) 창작 비용이성


​원래 디자인에 있어 진보성의 개념은 없습니다.

 

 

더 나은 디자인이란 개념 자체가 매우 주관적이고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또한 디자인이 특허처럼 선행디자인에 비해 진보된 디자인이어야 한다는 개념도 없습니다.

​

 

디자인의 트랜드는 반복되는 특성을 놓고 보면 이해가 훨씬 쉬우실겁니다.

​

 

사실 창작 비용이성은 디자인도 특허 못지 않은 무게를 두고 싶어하는 관계자들의 주장과 연구로 법에 명시된 디자인등록요건입니다.

​

 

창작 비용이성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창작성 부족 및 선행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디자인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

 

일반인이 선행디자인을 보고 쉽게 디자인 할 수 있는가가 바로 창작 비용이성의 판단기준입니다. 이 '일반인'의 기준은 심사관마다 다르겠지요.

​



3) 신규성

 

​디자인보호법에서의 신규성은 출원디자인과 동일한 것뿐이 아니라 유사한 것이 출원 전에 공지 되지 않은 것을 포함합니다.

 

 

출원전에 공지되지 않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

 

외부에 디자인을 노출시켰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

 

인터넷이나 공모전, 또는 책자를 통해 여러분의 디자인이 공개되었다면 디자인권으로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

 

출원된 물품이 다른 디자인과 유사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정리해보면 5가지가 나옵니다.

​

 

1. 각 부분이나 구성요소를 비교하는 것이 아닌, 물품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

​

 

2. 변형이 가능한 부분의 디자인에 주안점

​

 

3. 물건의 외관상 중요한 부분의 유사를 주로 판단

​

 

4. 형태가 단순하거나 큰 변형이 불가능한 물품은 조금만 달라도 비유사로 처리

​

 

5. 참신한 새 디자인이나 없던 물품이 선행디자인일 경우 후출원한 디자인은 유사한 것

​


 

4) 공업상 이용 가능성


​반복 재생산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에 맞는 등록 요건입니다.

​


 

3. 맺음말

 

디자인 출원 전에 위와 같은 디자인등록요건 중 하나라도 걸리는 경우를 저희는 수없이 봐 왔습니다.

​

 

디자인 출원 전에 반드시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디자인출원 전 취해야 할 조치들에 대해서 자문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저희는 변리사님이 한 분 한 분 직접 상담을 한다는 업무철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그 이유는 지식재산에 대한 도움이 간절하신 분들에게 최선의 정보와 지식을 전달드리기 위함입니다.

​

 

변리사님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상담을 하시기 때문에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루 상담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테헤란의 법률 서비스를 아무나 이용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

 

저희의 인적 자원은 귀중하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꼭 저희와 함께하고 싶은 분들에게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

 

테헤란은 낮은 비용과 빠른 업무처리만을 강조하는 ‘공장식’ 특허사무소가 아닙니다.

​

 

만약 그런 곳을 찾으신다면 다른 곳을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

​

자신의 지식재산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믿는 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조금 더 고민해보신 후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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