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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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요건, 이거 모르면 시간, 비용 손해볼 수 있습니다.
<목차>
1. 디자인의 목적
- 디자인법에서 정의하는 목적
2. 디자인등록요건
- 디자인권 출원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
3. 맺음말
1. 디자인의 목적
디자이너들이 정의하는 디자인과 디자인보호법에서 정의하는 디자인은 다른 목적을 가집니다.
디자이너들이 정의하는 디자인의 목적은 각각 다르겠지만 디자인보호법에서 정의하는 디자인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산업발전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미적인 감각을 자극하는 디자인의 창작을 보호하도록 운영되는 제도가 바로 디자인보호법입니다.
그러나 창작된 모든 디자인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 보호법은 디자인등록요건을 엄격하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곧 소개드릴 요소를 충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디자인이라고 해도 디자인권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보호를 받지 못하면 당연히 모방을 제재할 수도 없고 그로 인한 많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기 위한 디자인등록요건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2. 디자인등록요건
1) 물품성
이건 요건이라기 보다는 디자인을 출원하기 위한 기본적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허에서 '발명'과 비슷한 요건이라 보시면 됩니다.
즉 디자인권을 얻으려면 물품을 출원해야지 설계도를 출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쉬운 개념이지만 특정한 사물이 물품인지 아닌지는 발명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만큼이나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혼자서 디자인권을 출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물론 디자인권을 등록받는데는, 디자인보호법이 정한 물품의 분류에 해당하는 것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때까지 없던 것이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물품이라면 그 또한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품의 부분이나 일부를 출원해서는 안 되며 전체 물품이 출원되어야 합니다.
물론 디자인의 특징상 여러 가지 특례가 있습니다만, 발명만이 특허권을 가지듯이 디자인에 의해 외관을 가진 물품 전체가 디자인권을 가진다는 점은 꼭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창작 비용이성
원래 디자인에 있어 진보성의 개념은 없습니다.
더 나은 디자인이란 개념 자체가 매우 주관적이고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또한 디자인이 특허처럼 선행디자인에 비해 진보된 디자인이어야 한다는 개념도 없습니다.
디자인의 트랜드는 반복되는 특성을 놓고 보면 이해가 훨씬 쉬우실겁니다.
사실 창작 비용이성은 디자인도 특허 못지 않은 무게를 두고 싶어하는 관계자들의 주장과 연구로 법에 명시된 디자인등록요건입니다.
창작 비용이성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창작성 부족 및 선행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디자인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일반인이 선행디자인을 보고 쉽게 디자인 할 수 있는가가 바로 창작 비용이성의 판단기준입니다. 이 '일반인'의 기준은 심사관마다 다르겠지요.
3) 신규성
디자인보호법에서의 신규성은 출원디자인과 동일한 것뿐이 아니라 유사한 것이 출원 전에 공지 되지 않은 것을 포함합니다.
출원전에 공지되지 않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외부에 디자인을 노출시켰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터넷이나 공모전, 또는 책자를 통해 여러분의 디자인이 공개되었다면 디자인권으로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출원된 물품이 다른 디자인과 유사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정리해보면 5가지가 나옵니다.
1. 각 부분이나 구성요소를 비교하는 것이 아닌, 물품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
2. 변형이 가능한 부분의 디자인에 주안점
3. 물건의 외관상 중요한 부분의 유사를 주로 판단
4. 형태가 단순하거나 큰 변형이 불가능한 물품은 조금만 달라도 비유사로 처리
5. 참신한 새 디자인이나 없던 물품이 선행디자인일 경우 후출원한 디자인은 유사한 것
4) 공업상 이용 가능성
반복 재생산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에 맞는 등록 요건입니다.
3. 맺음말
디자인 출원 전에 위와 같은 디자인등록요건 중 하나라도 걸리는 경우를 저희는 수없이 봐 왔습니다.
디자인 출원 전에 반드시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디자인출원 전 취해야 할 조치들에 대해서 자문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는 변리사님이 한 분 한 분 직접 상담을 한다는 업무철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식재산에 대한 도움이 간절하신 분들에게 최선의 정보와 지식을 전달드리기 위함입니다.
변리사님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상담을 하시기 때문에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루 상담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헤란의 법률 서비스를 아무나 이용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희의 인적 자원은 귀중하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꼭 저희와 함께하고 싶은 분들에게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테헤란은 낮은 비용과 빠른 업무처리만을 강조하는 ‘공장식’ 특허사무소가 아닙니다.
만약 그런 곳을 찾으신다면 다른 곳을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지식재산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믿는 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조금 더 고민해보신 후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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