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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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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전용실시권과 특허통상실시권,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2021.09.07 조회수 9526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법무법인/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발명을 특허등록하였지만, 모든 특허권자가 특허를 실시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는 없는데요.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고, 특허등록은 받았지만 실시의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특허권자는 아니지만 실시되지 않고 있는 특허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텐데요.

이 두사람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특허실시권입니다.

특허권자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특허로 수익창출을, 실시권자에게는 타인의 특허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국가차원에서는 특허를 실시함으로서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으니 1석 3조의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차>

 

   1. 특허전용실시권과 특허통상실시권

   - 특허실시권의 종류와 의미

 

   2. 특허전용실시권과 특허통상실시권의 차이점

   -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이 어떻게 다른 권리를 가질까?

 

   3. 특허전용실시권과 특허통상실시권을 체결 시 주의사항

   -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받으려면?

 

   4. 맺음말


 

1. 특허전용실시권과 특허통상실시권

 

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는 말합니다.

특허권자에게 특허발명을 실시할 의사가 없거나 또는 특허발명을 실시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제3자에게 특허발명의 실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실시 장려라는 특허법의 목적에 부합하며, 특허권의 재산적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시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실시권은 특허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 정당한 권원 중 하나로서 특허권의 부수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특허권이 존재하여야만 발생할 수 있고, 특허권이 소멸하면 실시권도 소멸합니다.

 

특허실시권은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으로 크게 나누어지며 그 외에도 허락실시권, 법정실시권, 강제실시권이 있습니다.

이 중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허락실시권이며 그 중 대표적인 실시권인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전용실시권

전용실시권자는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물권적 권리를 갖게 되며, 특허권자도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2) 통상실시권

통상실시권은 독점, 배타성이 없이 단순히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며, 특허권자는 다수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통상실시권 부여 후에도 특허권자 역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특허전용실시권과 특허통상실시권의 차이점

표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성질

물권적권리(독점, 배타적)

채권적권리(중복가능)

발생

계약 + 등록 ( 반드시 특허청 등록 필요)

계약

특허청등록효과

등록으로서 효력발생

등록없이도 효력을 발생하지만 대항요건

효력

계약에 의해 설정된 범위내에서

이전

일반승계, 특허권자의 동의로 가능

소멸

특허권소멸, 실시권포기, 설정기간만료, 설정계약 해지 등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자와 마찬가지의 독점, 배타적인 권리자입니다. 따라서 타인이 특허권를 침해하였을 경우 특허권자와 마찬가지로 그 침해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실시권자는 독점,배타적 권리가 없으므로 불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하는 개별적인 손해배상은 별개로 하고 침해자를 상태로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3. 특허전용실시권과 특허통상실시권을 체결 시 주의사항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모두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이 매우 중요한데요.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일반 계약서는 보통 유체물에 대한 매매, 고용, 노동 관계에 대한 계약 등이고 지식재산권에 관한 계약서 양식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경우 무체물인 특허의 성질과 실시권 범위의 특정과 당사자표시, 사용기간, 실시의 방법, 정도, 침해시 대처와 손해배상, 계약 종료 후의 반환, 원상회복 등에 관하여 꼼꼼하게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시장가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는 분야가 아니기에, 업계의 동향을 잘 알고 있는 지식재산권전문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4. 맺음말

 

테헤란은 10년 이상 베테랑 변리사로 구성된 특허법인과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이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의 변리사들은 은행과 정부기관의 업무 경력으로 현재도 지식재산 활용에 관한 중소기업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들은 각종 계약서 작성 및 법률 분쟁에 대등하고 있습니다.

테헤란과 함께하신다면 실시권 계약부터 이후 권리관계 조정, 분쟁 시 즉각적인 대응까지 한 번에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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