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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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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자본화, 가지급금 해결하기 위한 수단 (+가치평가)

2024.04.26 조회수 3089회

 

안녕하세요, 1인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 전문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가지급금이란?

법인에서 자금을 회계 처리 없이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의 출처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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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접대비 등과 관련해 가지급금이 쌓이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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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인 특허자본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 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 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회사의 돈을 사용한 만큼 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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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인세를 폭탄 맞을 수 있는 상황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원금 + 이자 + 복리이자 + 법인세가 막대하게 부과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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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가지급금은 빠른 시일 내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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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률기업 테헤란에서는 지식재산권 자본화를 통해 가지급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지만, 만일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라면 이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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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곧 ‘특허자본화’ 라고 부르는데요. 특허자본화란 지식재산권이 갖고 있는 가치를 검증을 통해 ‘자본화’ 하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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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보면 가치평가/감정평가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절차 안내>

​

1. 먼저 법인 대표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2. 평가 기관에서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감정받습니다.

​

3. 산정된 가치를 바탕으로 지식재산권을 법인에게 양도/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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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법인 측에서 법인 대표에게 지급합니다.

​

5. 지식재산권 양수 비용과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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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법인 대표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60% 를 비과세로 처리 가능합니다.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으므로 특허자본화의 활용도가 크다고 할 수 있죠.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하는 과정에서 알아둬야 할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화하려는 지식재산권이 법인의 사업 내용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만일 관련이 없는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한다면 취소가 될 수도 있는 노릇인데요.

​

​

지식재산권 및 법인 성격을 진단하고, 자본화까지 진행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식재산권의 자본화를 위해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이 가지급금으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고 계신 대표님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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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은 법무법인 – 특허법인 – 세무법인이 협업하면서 권리 자본화를 조력하고, 절세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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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담당 전문가를 배정해서 신속히 회신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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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까지 종합법률기업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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