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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자본화, 가지급금 해결하기 위한 수단 (+가치평가)

2024.04.26 조회수 79회

 

안녕하세요, 1인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 전문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가지급금이란?

법인에서 자금을 회계 처리 없이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의 출처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법인 대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접대비 등과 관련해 가지급금이 쌓이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인 특허자본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 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 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회사의 돈을 사용한 만큼 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인세를 폭탄 맞을 수 있는 상황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원금 + 이자 + 복리이자 + 법인세가 막대하게 부과될 수 있죠.

특히나 가지급금은 빠른 시일 내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야 합니다.

종합법률기업 테헤란에서는 지식재산권 자본화를 통해 가지급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지만, 만일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라면 이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이를 곧 ‘특허자본화’ 라고 부르는데요. 특허자본화란 지식재산권이 갖고 있는 가치를 검증을 통해 ‘자본화’ 하는 것을 뜻합니다.

어찌보면 가치평가/감정평가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절차 안내>

1. 먼저 법인 대표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 평가 기관에서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감정받습니다.

3. 산정된 가치를 바탕으로 지식재산권을 법인에게 양도/양수합니다.

4. 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법인 측에서 법인 대표에게 지급합니다.

5. 지식재산권 양수 비용과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인 대표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60% 를 비과세로 처리 가능합니다.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으므로 특허자본화의 활용도가 크다고 할 수 있죠.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하는 과정에서 알아둬야 할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화하려는 지식재산권이 법인의 사업 내용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만일 관련이 없는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한다면 취소가 될 수도 있는 노릇인데요.

지식재산권 및 법인 성격을 진단하고, 자본화까지 진행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식재산권의 자본화를 위해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이 가지급금으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고 계신 대표님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테헤란은 법무법인 – 특허법인 – 세무법인이 협업하면서 권리 자본화를 조력하고, 절세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담당 전문가를 배정해서 신속히 회신드리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종합법률기업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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