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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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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과 출원의 차이점과 방법, 기간 안내

2021.09.06 조회수 764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법무법인/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특허를 처음 등록받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특허출원, 중간사건, 보정, 명세서 등의 단어가 생소하실 것입니다.

검색을 하고 주변에 물어봐도 심사를 거쳐야 특허가 등록된다고 하고, 무슨 서류도 작성해야 한다고 하고,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실텐데요.

오늘은 특허출원을 처음하시는 초보자 기준에서 특허등록의 전체적인 과정을 머리속에 그릴 수 있도록 윤곽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목차>

 

   1. 특허등록에 대한 모든 것

   - 특허등록, 준비과정, 기간까지 한눈에.

 

   2. 맺음말

 


 

 1. 특허등록에 대한 모든 것

 

1) 특허등록 신청 = 출원

아시다시피, 특허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발전적인 기술에 대해서만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특허등록을 요청하는 것을 특허출원이라고 합니다. 특허신청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허출원은 특허청에 하며, 서면심사로 이루어지기에 출원서류들을 작성하여 “특허로”사이트에 온라인 출원 또는 서울과 대전에 있는 특허청에 등기 또는 방문으로 출원 가능합니다.


 

2) 특허 출원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

특허출원을 위해서는 출원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출원서, 특허로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명세서, 특허 물품의 구현한 도면, 발명의 핵심을 간추린 요약서 등을 제출 하셔야 합니다.

특허 출원 서류는 혼자 작성하에는 기술적, 법률적 기재 사항들이 많아 어려움이 있으므로 변리사를 통해 작성하시기를 추천드리며, 등록가능성, 선행특허조사 등의 사전 검토를 반드시 받으신 후에 출원하셔야 합니다.


 

3) 중간사건이 발생한다면?

특허를 출원하고 나면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요건 부합여부를 심사하는데, 신규성, 진보성 등의 요건을 충족시키 못한 발명은 거절결정과 함께 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

출원 특허에 대해서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으셨다고 해도 보정이나 의견서 제출은 통해 심사관을 설득한다면 특허가 등록될 수 있으므로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과정을 중간사건이라고 하며, 중간사건에 대응은 특허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극복이 용이하며, 중간사건에서 거절 이유를 극복하지 못하면 특허는 최종 거절 됩니다.

 


 

4) 관납료 납부 및 특허권 취득

특허는 등록주의에 의해 특허청에 등록되어야 권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관납료까지 납부하셔야 온전한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5) 특허가 등록되기까지 걸리는 기간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개별적 사정, 특허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허사무소를 선택하고 상담을 시작하면, 변리사와 특허등록가능성, 발명의 보완등의 과정을 거쳐 특허를 출원하는 데 까지 1개월, 그 후 일반 심사가 나오기 까지 1년 4개월 정도 걸리며, 중간사건 해결에 1~2개월 정도 추가로 소요됩니다.

만약 이미 특허를 실시하고 있거나 특허침해의 우려, 수출 등 빠르게 특허등록을 받으셔야하는 상황이라면 변리사를 통해 우선심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빠르면 2~4개월 만에 특허심사가 끝날 수 있습니다.


 

2. 맺음말

오늘은 특허출원을 처음하시는 분들 기준에서 특허출원과정을 전체적으로 아실 수 있게 설명드렸습니다.

특허출원과 등록으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테헤란으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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