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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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절차] 3. 중간사건 발생 및 디자인등록
목차
1. 선행디자인조사
2. 디자인출원과정
3. 중간사건 발생 및 디자인등록
-중간사건 발생시 대처법 ← 현재 보고 계신 페이지
4. 디자인등록비용
[디자인등록절차]
3. 중간사건 발생 및 디자인등록
-중간사건 발생시 대처법
선행디자인조사부터 출원서류 작성까지, 모두 공들여 진행하여 특허청에 제출했지만 한 번에 등록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간에 의견제출통지서라는 것을 특허청으로부터 받는 일을 말합니다.
특허청에서 내게로 발송한 의견제출통지서에는 상기의 디자인과 이유들로 등록이 될 수 없다는 요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중간사건 발생이라고도 합니다. 중간사건이 발생하여,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디자인 등록이 완전히 거절된 것은 아닙니다.
출원 서류를 꼼꼼히 작성했다는 전제 하에 특허청 측으로 의견서와 보정서를 보내, 얼마든지 이를 무마할 수 있습니다.
보정서는 이름에서부터 짐작할 수 있듯이, 내가 낸 출원 서류를 수정하여 특허청 측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 수정하여 제출하는 서류이며, 의견서는 특허청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 반박하거나, 보정서를 수정하여 이제 문제가 될 부분이 없으니 등록 결정을 내려달라는 요지의 내용을 적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특허청에서 이를 타당하다고 받아들인다면 중간사건을 무마, 등록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결정을 받게 된다면 이제 특허청에 일정의 등록료를 지불하고, 독점 권리를 취득하실 수 있게 되신 겁니다.
그러나, 중간 결정이라는 것이 서류만 잘 작성하면 얼마든지 무마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역시 개인이 작성하여 무사히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출원을 진행하였다가 중간 사건을 통지받거나 거절 결정이 내려져, 테헤란을 찾아주신 고객도 많기 때문입니다.
언뜻 쉬워보이는 과정과 절차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야 하는 노력과 시간이 만만치 않은 것이 디자인 등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용 등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용만을 고려하셔선 안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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