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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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국제출원 등록 준비가 힘들기에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국제특허는 특허의 영역에 있어 많이 알려지고 있는 중요한 영역 중 하나입니다.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에 위해 사업을 확장하는 메리트가 커지면서 국제특허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당소에 문의를 하는 전화도 더 늘었습니다.
만약 해외로 사업을 진출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여기서 '선출원주의'라는 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선출원주의'는 먼저 출원된 출원서를 우선으로 적용한다는 원칙으로 현재 등록을 준비하는 특허가 있다면 반드시 빠르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국제특허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는 상태에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다면 특허권 침해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운 국제특허 및 PCT국제출원 등록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속지주의 원칙입니다.
속지주의란 1개국 1특허 원칙에 따라 국가별로 독립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외국 국가에서 특허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해당 국가에서 당국의 특허권을 가져야 합니다.
국내에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해도 이 권리를 해외에 누리기 위해서는 별도의 국제특허 출원을 해야 합니다.
이 국제특허는 두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1. 전통적인 해외 특허출원 방법
2. PCT국제출원 방법
특허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에 개별 출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인 경우 특허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국가가 늘어날수록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늘어나 각 국가에서 전문가를 섭외해야 합니다.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PCT 출원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기간 내 특허획득을 원하는 외국 국가의 국내단계로 진입할 수 있게 해줍니다.
PCT국제출원은 전통적인 국제특허 출원 방식과 다릅니다. 하나의 출원서로도 다수의 해외 국가들에 출원을 수행할 수 있기에 번거로운 과정을 줄여 좀 더 효율적인 국제특허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출원인 인정 요건도 간단하기에 국제특허 확보 가능성도 어느정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전에 가능성을 검토해 무모한 출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PCT국제출원은 국내 단계 진입 시 수수료 감면의 장점이 있습니다.
출원을 미리 완료하면 각 해외 국가로 특허가 심사 진입이 되기 전 PCT출원일자는 보장 받을 수 있고 최대 31개월 이내 여유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소는 앞서 말했듯이 국제특허 진행에 있어 문제없이 받을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경력 15년 이상의 노련하고 똑소리나는 변리사분들이 함께 하는만큼 믿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5만건 이상의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을 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0여개 국가의 출원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받으실 수 있게 돕고 있는만큼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식재산권에서 낭만을 찾아드리는 테헤란 칼럼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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