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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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 절차, 출원 심사 등록 순서별로 깔끔 정리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특허등록의 중요성은 수많은 대표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효율적인 절차는 잘 알려지지 않은 듯합니다.
누구는 한 번에 등록받았다고 하는 반면, 누구는 돌고 돌아 2년만에 등록증을 받았다고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먼 길을 돌아가지 않고, 한 번에 등록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시작에 앞서 저희 특허법인 테헤란은 베테랑 변리사들이 고객과 직접 소통하며, 최선의 솔루션을 드리고 있는 곳인데요.
1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소통하는 만큼 구체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표님께서는 특허 출원 절차와 등록 절차가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심사를 통해 등록되는 만큼 출원만으로는 등록받을 수 없는 권리라고 할 수 있죠. 출원과 등록 절차를 별개로 이해하시면서 출원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 특허고객번호 발급
특허고객번호는 특허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번호로, 개인 식별번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최초 출원 시 한번만 발급받으면 되며, 이후로는 동일한 특허고객번호로 출원하시면 됩니다.
(2) 출원서 작성
출원서에는 기본적으로 출원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며, 추가적으로 명세서와 도면, 요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제출한 명세서와 도면을 바탕으로 권리범위가 정해진다는 부분입니다.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기술 내용이 누락된다면 특허등록이 된다고 해도 권리를 보호하는 데 차질이 생기겠죠.
이에 개인적으로 명세서 및 도면을 준비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심사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1) 심사청구
특허는 다른 권리와 다르게 심사청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심사의 효율을 위함인데요.
출원 이후 3년 내로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출원 건은 없던 것으로 간주되니 등록을 원한다면 별도로 심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2) 심사 결과
심사를 청구한 순서대로 심사에 착수할 텐데요. 거절이유가 확인된다면 “이러한 이유로 해당 출원 건은 등록될 수 없다.” 라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습니다.
거절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보정서를 통해 극복,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의견서를 통해 극복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서류든 논리적인 판단이 기반이 되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거절이유가 없었거나 적절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거절이유를 극복했다면 등록결정서를 받게 될 텐데요.
3개월 내에 등록료를 납부한다면 즉시 법적인 권리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때 정확한 등록료를 확인하시고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원 – 심사 – 등록 순서별 특허등록 절차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총 3단계로 생각보다 쉬워보이지만, 중간에 변수라도 발생한다면 5단계, 6단계로 늘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특허등록 절차입니다.
절차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등록까지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의미일 텐데요.
저희 테헤란에서는 각 절차마다 15년 이상 경력을 갖춘 변리사가 심도 깊은 피드백을 드리고 있어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여드리고 있습니다.
당소의 도움을 받아 특허권 확보에 성공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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