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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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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절차] 4. 상표등록 및 주의사항

2021.09.01 조회수 692회

 

 

 

목차

 

1. 상표란?

-원활한 사업을 위한 필수 선택

 

2. 출원 전 준비사항

-상표 등록을 위한 첫걸음

 

3. 상표출원

-평생 지닐 수 있는 독점자산 취득하기

 

4. 상표등록 및 주의사항

-내 권리를 확실히 보호하는 법          ← 현재 보고 계신 페이지

 

 

 


 

[상표등록절차]

 

4. 상표등록 및 주의사항

-내 권리를 확실히 보호하는 법

 


 

출원서류를 모두 잘 작성하였다면 이제는 상표 등록의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특허청에 내 출원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기다리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표가 등록되기 까지는 8-10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빠른 등록을 원한다면, 심사 신청을 할 때에 우선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심사 신청서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빠르면 2개월 안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시급하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도입니다.

 

 

한 번에 등록 결정을 받으면 좋겠지만, 중간 사건이 일어나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았을 경우 적절한 보정서와 의견서로 이를 무마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잘 넘겼거나 한번에 등록 결정을 받게 된다면 2개월의 상표 공고 기간을 거친 후, 이의신청이 없다면 등록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원한다면 평생 보유할 수 있는 독점 권리가 생긴 것과 다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사항이 한가지 있습니다.

 

 

상표권은 취득했다고 해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평생 보유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은 아닙니다.

 

 

상표권은 갱신신청이라는 것을 해주어야만 영구적으로 보유가 가능합니다. 갱신 신청은 보유기간이 1년 남은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계시거나, 10년이라는 기한이 긴 나머지 잊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보유기간이 지나고 1년 미만이라면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가산세 개념으로 일정 금액을 더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기한을 잘 체크하시는 게 좋겠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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