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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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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절차] 2. 출원 전 준비사항

2021.09.01 조회수 1009회

 

 

 

목차

 

1. 상표란?

-원활한 사업을 위한 필수 선택

 

2. 출원 전 준비사항 

-상표 등록을 위한 첫걸음          ← 현재 보고 계신 페이지

 

3. 상표출원

-평생 지닐 수 있는 독점자산 취득하기

 

4. 상표등록 및 주의사항

-내 권리를 확실히 보호하는 법

 

 

 


 

[상표등록절차]

 

2. 출원 전 준비사항

-상표 등록을 위한 첫걸음

 


 

상표를 만드실 때는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흔한 단어로만 이루어진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나 사과같은 과일의 이름,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 나라의 이름 등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은 단순히 문자만으로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상표권도 지식재산권의 일종입니다. 그 말인 즉, 보유하는 동안은 보유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단어를 독점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는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이 두가지 있습니다. 첫번째는 바로 선행상표조사라는 과정입니다.

 

 

선행상표조사는 지식재산권 출원의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름을 보면 어느정도 짐작할 수 있듯이 내가 출원할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나보다 먼저 출원했던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내 상품과 타 업체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상표권이라고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상표의 핵심은 식별력입니다.

 

 

누구나 쓸 수 있고, 누군가 먼저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상표라고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시면 금방 답이 나오실 겁니다. 그렇게 출원한 상표가 상표로 등록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등록까지 확실하게 원하는 것이라면 선행상표조사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점검해야 할 사항의 두번째로는 내가 출원할 상표를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있는가 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상표는 색, 도형, 문자, 소리, 향기 등 여러가지의 항목을 개별적으로 혹은 섞어서 로고 형태로 만들어 출원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로고로 출원할 것인데 로고 이미지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특허청에서는 심사할 수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자로만 출원할 것이라면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점검해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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