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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신청비용, 등록 부담 있다면 반드시 필독

2024.01.26 조회수 713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특허등록을 위해서 다양하게 알아보시고 계시다면 아무래도 특허신청비용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특허 역시 기본적으로 변리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변리사선임 비용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 특허신청비용을 최대한 아끼고 싶은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생각에 많은 분들이 특허신청과 관련해서 비용을 아껴보고자 셀프출원을 도전하는 경우도 있긴합니다.

셀프출원이 불가능한것은 아니지만 되도록 권유드리지 않는 이유는 특허출원의 난이도와 그에 소요되는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셀프출원보다 효과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테헤란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럼을 읽기 전후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칼럼 내에 있는 배너를 통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변리사들이 1:1 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사안에 맞는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특허신청비용, 얼마나 드나요?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출원 시, 등록 시에 한 번씩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특허청에서 관납료를 두 번으로 나누어서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소 기준으로,  출원시 비용으로는 150~180만원, 등록시 비용으로는 150~160만원 이 소요됩니다. 총 비용은 대략 300~340만원 선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는데요. 해당 금액은 수임료와 특허청 관납료, 부가세 모두를 포함한 금액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아무리 두 번에 나눠서 납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당장 300만원이 넘는 돈을 지불해야한다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특허신청비용을 지불하고 변리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 특허신청비용, 꼭 변리사를 선임해야 할까?

 

특허권을 갖게 되면 최대 20년이라는 시간동안 독점권을 갖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특허권은 양도 양수 과정을 통해서 추후에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도 있으며, 특허권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다양한 투자 역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에도 다양하게 받아보실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변리사를 선임하는 것을 권유드리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특허신청이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특허는 크게 보면 서류접수-심사-등록의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세세하게 들어가보면 서류접수 전 나의 특허에 대해서 혹여나 똑같거나 비슷한 특허가 이미 등록되어있지 않은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는 특허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키프리스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지만 일반인은 나와 똑같은 특허에 대해서는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지만 아무래도 비슷한 특허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뿐더러,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보안해 나가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3. 특허신청비용 아끼는 방법이 변리사 선임이다?

 

대부분의 사건은 중간사건을 만나게 되는데요. 변리사를 선임하지 않고 셀프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중간사건을 만나게 되면 변리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여기서 실패하게 된다면 등록거절결정을 받게 되면서 재출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중간사건이 발생했을때는 2개월 내에 보정서 혹은 의견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처음부터 나의 특허사건을 함께 하지 않은 변리사가 이를 모두 빠르게 파악하고 법원에서 이야기하는 특허거절이유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다는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간사건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특허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하는데, 그렇게되면 진행하면서 냈던 금액도 모두 다시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특허신청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는 처음 시작부터 변리사를 선임하여 최대한 한 번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재출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시지만, 특허제도에 따르면 출원 진행에 실패하게 되더라도 1년 6개월이 지나게 되면 그 내용은 자동으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이 자나면 신규성 상실로 인해 재등록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다시 재등록을 하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심지어 특허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지면서 심사까지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최종 특허등록까지 1년 6개월에서 2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맺음말

 

많은 분들이 특허신청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처음부터 변리사의 조력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소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리사들이 함께하고 있으며, 출원 전후로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베테랑 변리사 1:1 상담

(2) 출원 방향성 수립 및 피드백 제시

(3) 출원서 작성부터 제출까지 ALL-IN-ONE 서비스

 

 

특허출원 절차 및 비용과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테헤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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