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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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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상표출원, 가게 상호 보호하고 싶다면 이렇게 등록하세요

2024.01.12 조회수 562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간판에는 대표님께서 알리고자 하는 문자 또는 로고가 들어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간판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화려하고 세련되게 나오는 추세인데요.

 

당소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쁘거나 화려한 디자인의 간판이라고 해서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일단 간판상표출원을 하여 등록까지 받으셔야만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의 행사는, 여러분이 독점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이 그 상표를 사용하고 있을 시 제재를 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떤 지정상품을 선택해서 촘촘하게 권리를 만들어 나갈지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간판 상표출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1. 간판을 찍어서 신청해야 하나요?

 

간판을 만들어서 제작이 완료된 상태인데 이걸 찍어서 전달해 드리면 가능성 확인을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문의주셨던 대표님이 계신데요. 결론적으로는 간판 사진을 받아보긴 했지만 식별력이 없는 문자여서 간판상표출원은 어렵다고 말씀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간판 제작에 들였던 비용은 어떡하냐구요?"

 

 

정말 아쉬운 이야기지만,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문자를 포함한 간판은 문자로도 로고로도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권리보호까지 생각하고 계시다면 간판상표출원 후 가능성이 보인다 싶을 때 제작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비용낭비를 막을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간판 이름 창작 → 간판 제작 전 등록 가능성 여부 판단 → 등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간판 제작

 


2. 간판에서 어떤 걸 보호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간판에는 텍스트도 들어가고 어떨 때는 캐릭터가 보이기도 하며 로고를 그대로 넣어 제작을 하는 곳도 종종 보입니다.

 

그렇다면 간판상표출원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보호받기 위함일까요?

 

일단 간판으로 제작해서 걸어둘 것이 아니라고 해도 상표 신청은 가능합니다. 문자 / 도형 / 기호 등을 조합하여 식별력을 갖출 수 있다면 상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간판을 달기 위해서 혹은 내 제품임을 알리기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이름을 정하셨다면 이를 가지고 상표 출원을 도전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했던 그 텍스트나 도형, 기호들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변리사를 통해 결과를 예측해 본 뒤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상호로 등록해 두었는데 이걸론 부족할까요?

 

상호로 인정받은 뒤 상표로 등록을 해야 하는지?

 

상호와 상표가 동일해야 하는지?

 

한 회사에서 여러 상표를 내도 되는지?

 

사업자등록증을 냈으면 간판상표출원은 생략해도 되는지?

 

 

등등의 질문을 남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차례대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상호등록은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것과 동일한 절차인데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든 상표등록을 먼저 하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다만 상표의 경우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유리하므로 일부러 출원 시기를 늦출 필요는 없겠죠.

 

다음으로 상호와 상표는 동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삼성이 삼성이라는 브랜드 외 갤럭시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삼성 및 갤럭시 또한 엄연한 상표입니다.

 

위 질문과 연결되는 것인데, 삼성은 다양한 상표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1회사 1상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력만 된다면 수백 개를 갖고 계셔도 되죠.

 

사업자등록 했으니 상표는 안 해도 되나? 라는 질문은, 서울에서만 관리할 거니까 부산에는 동일한 간판이 생겨도 돼. 라고 단정짓는 것과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독점권을 가지려면 상표도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간판상표출원 전 이 부분을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 맺음말

 

개인사업자가 늘어나면서부터 상표가 특허나 디자인보다 문의량이 부쩍 증가하였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상호, 상표에 관심을 갖게 된 사회적 배경이 있는 것이죠. 신중하게 고민하느라 늦어질 수는 있지만 뺏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으로 질문 주시면 상표 관련 등록 가능성까지 확인 도와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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