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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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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절차] 6. 특허등록 및 연차료

2021.08.30 조회수 1268회

 

 

 

목차

 

1. 선행기술조사
-특허를 출원하기 위한 기본 준비 

 

2. 출원서 및 명세서 작성
-특허 등록의 핵심, 특허 출원 서류 작성

 

3. 우선심사신청
-심사 결과를 조금 더 빨리 받아보고 싶다면?

 

4. 출원서류 제출 및 심사신청
-심사신청을 잊어선 안되는 이유

 

5. 중간사건 발생
-중간사건이 발생한다면?

 

6. 특허등록 및 연차료
-특허 등록을 위한 마지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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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절차]

 

6. 특허등록 및 연차료

-특허 등록을 위한 마지막 절차

 


 

중간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거나, 일어났더라도 잘 대처했을 경우 특허등록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등록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특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료와 연차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연차료는 일괄적으로 같은 금액이 아니라, 연차가 늘어날 수록 함께 늘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 연차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 연차료

1) 제1년부터 제3년까지, 매년 1만 5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 3천원을 가산한 금액

2) 제4년부터 제6년까지, 매년 4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2만 2천원을 가산한 금액

3) 제7년부터 제9년까지, 매년 10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3만 8천원을 가산한 금액

4 ) 제10년부터 제12년까지, 매년 24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5만 5천원을 가산한 금액

5) 제13년부터 제25년까지, 매년 36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5만 5천원을 가산한 금액

 

 


 

 

10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금액입니다. 일괄적으로 청구항에 금액을 매겨놓지 않고, 청구항마다 가산하도록 만들어둔 것이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원하는 청구항만을 골라 연장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연장시키지 않으면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자동으로 포기 되게 됩니다. 더이상 사업에 필요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은 경우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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