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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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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절차] 4. 출원서류 제출 및 심사신청

2021.08.30 조회수 862회

 

 

 

목차

 

1. 선행기술조사
-특허를 출원하기 위한 기본 준비 

 

2. 출원서 및 명세서 작성
-특허 등록의 핵심, 특허 출원 서류 작성

 

3. 우선심사신청
-심사 결과를 조금 더 빨리 받아보고 싶다면?

 

4. 출원서류 제출 및 심사신청
-심사신청을 잊어선 안되는 이유      ← 현재 보고 계신 페이지

 

5. 중간사건 발생
-중간사건이 발생한다면?

 

6. 특허등록 및 연차료
-특허 등록을 위한 마지막 절차

 

 

 


 

[특허출원절차]

 

4. 출원서류 제출 및 심사신청

-심사신청을 잊어선 안되는 이유

 


 

 

특허 출원서류를 모두 작성했다면 이제는 특허청에 출원료와 출원서류를 제출할 차례입니다.

 

 


 

 

출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원료

1) 전자제출시 4만 6천원 

2) 서면제출시 6만 6천원 

 

*서류의 장수가 20장을 초과할 경우 한 면당 1천원씩 추가

 

 


 

 

출원서류를 제출을 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 반드시 심사신청도 함께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원서류를 제출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심사신청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통 특허를 출원할 때는 등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 취소를 하고 싶어지거나 사업상 방어목적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청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출원한다고 해서 바로 심사신청이 되도록 만들어두지 않고, 심사신청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특허청의 입장에서도 정말 등록을 원하는 사람만 심사를 받기 때문에 인력낭비가 되지 않습니다.

 

 

출원서류를 제출하고 심사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특허청에서는 이를 3년동안 보관만 하게 됩니다. 이 기간 안에 심사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 출원만 하고 등록은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출원을 위한 출원이라면 상관없겠지만, 등록을 위한 출원이라면 서류를 제출할 때 심사신청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심사신청까지 끝냈다면, 특허청에서는 내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내가 양식에 맞게 작성한 것인지, 내 특허가 등록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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