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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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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특허 국제출원, 등록 방법 결정에 도움을 드립니다

2024.01.05 조회수 802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 남 일이 아니죠. 국내 시장에서만 입지를 다지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좀 더 확장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는 대표님들이 많을 텐데요.

국내와는 다르게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알아보아야 할 것도 다양하다 보니 여러가지를 놓치는 케이스들도 상당합니다.

특히 PCT특허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데,

해외 시장 진입 계획은 세우고 있으나 어느 국가에 진입을 해야할지 결정하는 데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PCT특허로 국제출원을 진행해 보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PCT특허로 출원, 등록을 결정하는 이유

 

A 라는 나라에서 특허권을 획득한 a 씨.

B 라는 나라에서도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중이라면 B 나라에서도 별도의 출원 절차를 거쳐 권리를 획득해야 A, B 국 모두에서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PCT특허는 하나의 출원서를 제출하고 30개월 내에 특허권 취득을 원하는 국가에 진입을 하는 방식인데, 국제출원을 한 뒤 30개월이라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라면 고민해 볼 법한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PCT출원을 하고 30개월 내에 각 국에 진입을 위한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2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사이에 선행기술조사에 해당하는 국제조사도 진행되며 국제공개도 실시됩니다. 공개라는 단어 때문에 불안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첨언하자면, 특허제도의 특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듯합니다.

국내에서도 기술 내용을 공개하는 대신 20년 동안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 제도의 특징이라 나와있는데요. PCT특허 역시 출원을 하고 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출원단계가 얼마나 진행되었는가 여부와는 관계없이 내용이 공개됩니다.

예외적으로 PCT출원을 취하하거나 취하간주를 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내용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개별국출원은 별로인가요?

 

한편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국가에 출원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으로는 개별국출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위에서 살펴본 PCT특허 출원과는 다르게 각국마다 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어찌보면 조금 번거로운 단계를 거쳐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30개월을 기다릴 필요 없이 출원서를 내면 바로 해당 국가에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PCT는 출원서를 내고 각국 진입을 할 때 번역문을 따로 작성해야 하므로 번역료가 추가되는데 개별국출원을 한다면 별도의 번역문이 필요 없으니 조금 더 저렴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PCT는 기본적으로 국제출원료와 국제조사기관의 조사료, 그리고 수리관청에 납부해야 하는 송달료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어떤 게 무조건 좋다, 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국에 빠르게 진행을 하려면 개별국출원이 맞을 것이고, 여러 국가에 여유를 두고 출원을 할 예정이라면 PCT출원을 하는 게 효과적이겠죠.

 


국내출원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할 것

 

국제출원을 하실 예정이라면 1년이라는 기간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단 1년 뿐이라는 의미인데요.

쉽게 말해, 22년 4월에 국내 출원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렇다면 적어도 23년 4월이 되기 전에는 국제출원을 진행해야 22년 4월에 해외출원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맺음말

 

어떤 게 현재 상황에 적합한 방식일지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는 글들, 특허청 등의 기관 내에서 제공하는 가이드, 영상 등을 참고하시어 결정하시거나 특허법인/전문가와 논의를 하신 뒤 방식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당소 역시 PCT특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다수 대표님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외 특허 출원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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