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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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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등록 상담 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2023.12.21 조회수 769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당소에서 칼럼으로 나누고 싶은 내용은 바로 상표디자인등록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표디자인이라는 단어는 사실 2가지 권리를 동시에 언급한 것이기는 하나, 때에 따라서는 로고나 캐릭터 등을 상표-지정상품, 디자인-지정물품에 동시에 권리화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말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상표 및 디자인 중에서 선택해서 출원하는 경우도 있고, 동시에 출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상표디자인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특허법인 테헤란과 출원 방향성을 함께 결정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당소는 14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변리사들이 모든 상담을 진행 수행하고, 출원부터 등록까지 전담마크 있어 높은 고객 만족도뿐만 아니라 등록률을 자랑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문의 남겨주신다면 상담 비용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상표디자인등록 중요한 건 상품과 물품

 

상표디자인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상표권과 디자인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문자 상표 외 로고, 도형, 캐릭터 등을 고안하여 기업의 브랜드를 알리는 상표로 활용하기도 하고, 물품을 지정하여 디자인 등록을 받아서 독점권을 행사하기도 하는데요.

(1) 상표의 경우 - 해당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지정상품의 범위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는 특허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상품류 구분 단위로 지정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품의 지정 범위에 따라서 아무리 유사한 상표라도 전혀 다른 상표권의 범위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2) 디자인의 경우 - 상표디자인등록 시에는 지정상품이 아니라 지정물품을 정해야 합니다.

상표와 마찬가지로 지정받은 물품의 범위에 대해서만 디자인권 행사가 가능하고 전혀 다른 비유사 상품에 대해서는 등록받은 권리라고 하여도 디자인권 행사가 불가능하죠.

 


 

2. 상표 따로 디자인 따로?

 

상표디자인등록을 한 번에 의뢰하셔도 결국 사건은 2개가 됩니다. 특허와 달리 상표/디자인에 관한 부분은 사업에 있어서 중복해서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죠.

하지만, 지식재산을 권리화하기 위해서는 변리사를 선임해야 하고 전문가 선임에는 비용이 필수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얼마나 적정한 비용을 투입하여 권리를 취득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단어는 합쳐서 상표디자인등록으로 말하더라도 내가 상표권을 취득할 것인지, 디자인권을 취득할 것인지, 아니면 2가지 권리 모두 확보할 것인지 미리 상담전에 고민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 상표권과 디자인권의 결정적 차이는

 

지식재산 출원 및 등록 이후에 절차가 모두 끝났을 때의 상황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지식재산권은 기본적으로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디자인등록 모두 권리 등록 이후에 재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모두 지식재산권이기 때문에 공통점도 많지만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가장 결정적 차이는 바로 갱신 여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경우 출처에 관한 표시라는 특성상 상표권은 존속기간 만료 전후 일정 기간 내에 갱신등록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한 번 등록받고 무효심판/취소심판 등으로 소멸되지만 않는다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 디자인보호법에는 존속기간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권리존속기간이 유한하다는 점을 알고서 상담하시면 좋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상표디자인등록에 대해서 평소에 잘 접하기 어려우실 듯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선택하는 것부터 어느 지정상품/지정물품의 범위까지 등록하는 것이 좋을지 혼자서 끙끙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와 1:1 전화 한 통으로 가볍게 해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첫 접수 전화에 대한 모든 응답을 소속 변리사가 직접 드리고 있어 전문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표권, 디자인권 관련하여 권리 등록이 필요하시다면 특허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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