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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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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리사특허사무소, 상표등록조회가 필요한 이유?

2021.08.26 조회수 1946회

안녕하세요. 부산변리사특허사무소 특허법인 테헤란 입니다.

 

지난해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는 48만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산업재산권 출원은 48만245건으로 전년도 45만7000건보다 4.9% 증가했는데요.

 

 

항목별로 특허는 20만9992건, 상표는 20만341건, 디자인은 6만3680건, 실용신안은 6232건이었습니다.

 

 

위의 그래프에 따르면 상표출원은 해가 지날수록 증가한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신만의 상표를 인정 받고 보호하기 위해 상표출원을 신청하는 창업자들이 해매다 증가하고 있으며, 상표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목차>

 

   1. 상표권의 정의 및 권리

 

   2. 상표 출원 방법

   

   3. 상표 등록이 거절되는 이유

 

   4. 맺음말

 

 


 

 

1. 상표권의 정의 및 등록방법

 

 

상표권은 생산자 또는 사업자가 상표를 특허청에 상표출원해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표는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생산, 제조, 가공 또는 판매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그 결합을 의미합니다.

 

 

종종 뉴스에서 상표등록침해에 대한 보도가 나옵니다. 비단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표침해 사례는 꾸준히 나오고, 그 수도 점차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표등록은 어느 특정한 상표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업체에서는 상호와 상표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호의 경우에는 일정 지역에서 효력을 갖는 경우이나 상표등록을 하게 되면 전국 어디서나 해당 상표에 대한 권한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00국밥집이 부산변리사특허사무소를 통해 상표등록을 하게 되면, 서울에서도 00국밥에 대한 상호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짝퉁가게로 인한 손해를 막고,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표등록 후 해당 상표에 대한 권한은 10년의 존속기간을 가집니다.

 

 

물론 10년 후 상표권이 소실되는 것은 아니며, 그 때에 맞춰 갱신등록을 진행하면 갱신 때마다 10년씩 존속기간이 늘어나 지속적인 갱신으로 반영구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되면 타인이 내가 가진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을 시에, 상표등록침해를 이유로 분쟁 소송하여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게다가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을 독점하는 것이 아닌 상표권 이전도 가능하고 통상사용권으로 설정도 가능합니다.

 

 

상표등록한 명칭에 대하여 타인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등록침해를 하는 경우 상표권분쟁소송을 통해 침해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침해 등의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상표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표등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입니다.

 

 


 

 

2. 상표 출원 방법

 

 

상표등록을 위해 출원인이 가장 처음에 해야 할 일은 상표등록조회 입니다. 등록가능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상표등록조회가 진행됩니다.

 

상표록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지정상품의 상품분류코드 및 유사군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분류코드검색’을 통해서 해당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상표등록조회를 위해 ‘키프리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특허청에서 주관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가 가능한 사이트이므로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처럼 검색창을 이용해서 검색을 하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상표권등록조회 시에는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명칭이 아닌, 유사한 명칭과 영문명칭까지 조회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상표등록조회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다면, 검색량이 워낙 많고 동일 및 유사함에 대한 기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산변리사특허사무소에 의한 등록가능성 검토는 전문지식과 그동안의 경험, 그리고 자료수집에 의하여 확률을 따져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표등록 대행을 맡길 때에는 거절결정이 나왔을 때, 규정에 맞춰 중간사건을 잘 해결해서 상표등록이 될 수 있는 곳인지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상표출원은 등록되기 전에 신청을 하는 단계로 심사가 들어가지 않아 상표출원까지는 가능하더라도 상표등록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스스로 상표출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표출원에 대한 비용만 들어갈 뿐 상표등록이 되지 않아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상표권은 얻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등록조회로 등록가능성을 검토하고 상표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3. 상표 등록이 거절되는 이유

 

 

가장 많은 이유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식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표법 제6조 1항에 규정된 바에는 세부적으로 어떤 상표가 식별력이 없는 상표인지 구체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관한 판단은 거의 100%로 특허청 심사관에 의해 판단되므로, 변리사들은 상표등록에 대한 경험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선등록 되어 있는 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도 등록이 거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출원 전에 선등록상표의 존재여부를 다방면으로 알아봐야 합니다. 상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종류별로 상표등록 가능성을 타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산변리사특허사무소에 상표등록대행을 의뢰하기 전에 등록가능성검토 자료를 받아보신 후 선택하여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상표의 기준은 경험이 미천하거나 일반인의 경우에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실무형 변리사가 있는 곳에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4. 맺음말

 

 

특허법인 테헤란에서는 등록가능성 검토를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생각 중이시라면 상표출원 전에 반드시 해당 명칭의 상표등록조회를 통해 등록가능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점이 있다면 부산변리사특허사무소 테헤란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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