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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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지식백과] 디자인 우선심사 통해 1개월만에 등록증 받는 방법 공개
안녕하세요, 디자인 칼럼으로 돌아온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창작한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1) 디자인 등록 및 (2) 저작권 등록이 있는데요.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고 있어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 없으나, 디자인 등록은 특허청에 등록해 달라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저작권 등록이 더 이득인 것 아닌가요?
라는 의문을 생길 수 있으나, 디자인 등록을 통해 권리를 촘촘하게 보호할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디자인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저작권 등록만으로는 온전한 보호가 어렵기 때문이죠.
이번 칼럼에서는 디자인권이란 무엇인지와 빠르게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신속한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내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비용이성에 해당하는 모든 디자인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요건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디자인을 출원한다면 출원 순서에 따라 심사에 착수할 텐데요. 통상적으로 1년 내외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선심사 제도] 입니다.
본래 출원한 순서대로 심사를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속하게 등록받아야 할 디자인에 대해 예외를 두어 조속히 심사에 착수하는 것이죠.
빠르면 1개월 내외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6개월 내외로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출원 디자인이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에 규정된 디자인만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디자인 출원공개 이후 출원인이 아닌 제3자가 해당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녹색기술 등(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출원
(3) 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된 출원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5)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디자인등록 출원
(6)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출원 외
대표적으로 위와 같은 우선심사 신청 대상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받고 싶다면 1800-8230 으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우선심사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심사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번호가 부여되는데, 부여받은 다음 날까지 ‘우선심사신청료’를 납부해야 우선심사 신청이 인정됩니다.
만일 제출한 우선심사신청서를 보완하고 싶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우선심사신청 관련 서류제출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디자인권의 정의와 우선심사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디자인권은 먼저 출원하여 등록받은 권리자만이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요. 보호 기간은 무려 20년으로 오랜 기간 동안 등록받은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에 디자인을 창작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즉시 출원할 것을 권장드리고 있는 것이죠.
디자인 출원 및 우선심사 절차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 상담 배너를 통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전문가를 배정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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