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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기계특허비용, 특허등록비용과 함께 알아보는 사례

2021.08.26 조회수 3127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

 

요즘은 개인들이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특허출원을 위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실 때도 있는데요. 그냥 돈만 내면 특허출원이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다.

​

 

그래서 정말 난감한 상황이 많이 생기죠. 특허출원을 한다고해서 바로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해야합니다.

​

 

오늘 칼럼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아보았습니다.

 

 


 

<목차>

 

   1. 기계특허비용 및 특허등록 절차

   -기계 특허의 비용과 등록 절차

 

   2. 기계특허비용, 기계특허출원 고객 사례

   - 테헤란에서 기계특허를 출원한 고객의 사례

 

   3. 맺음말

 


 

 

1. 기계특허비용 및 특허등록 절차

 

 


1) 기계특허비용, 출원시에는?

 

특허출원 비용은 변리사 수임료만 100~17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관납료는 10~20만원이 소요되구요.

​

 

등록까지하게 되면 등록때 100~130만원 , 관납료가 10~20만원이 듭니다. 특허사무소마다 다르긴하지만 중간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추가 비용을 받는 곳들도 있습니다.

​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특허출원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특허청에 이러한 발명, 아이디어에 대해 특허권을 취득하고 싶다고 신청하는 것이죠.

​

 

출원절차에 문제점이 없었다면 심사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배정된 심사관이 해당 출원건에 대해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 

 

만일 거절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특허등록에 성공하게 됩니다. 특허등록에 성공하면 향후 20년간 해당 발명, 아이디어에 대해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

 

그러나 거절 사유가 있다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특허출원 건의 대부분이 1차 의견제출통지서를 발급받게 되는데요.

​

 

이 때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통해 거절 사유를 해소해야만 특허등록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특허등록 절차

 

 

기계특허비용만 내면 바로 등록이 된다고 생각들 하십니다. 특허청 심사를 바로 통과하는 일은 거의 드문일입니다.

​

 

대부분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죠. 전체출원의 10에 9은 이것을 받기 때문에, 좌절하실 필요는 없어요.

 

 

청구범위를 더 정교하게 다듬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허가 등록될지 실패할지가 결정되는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의견서와 보정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보정서를 통해서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범위를 보정하고, 의견서를 통해서 보정된 청구범위가 왜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면 됩니다.

 

 


 

 

2. 기계특허비용, 기계특허출원 고객 사례

 

​

인천 소재 포장설비 업체 대표님께서는 기존에 진행했던 변리사 사무소가 있었으나, 지식재산권의 진행시 등록율이 높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통상 10개를 진행하면 5~6개 정도만 등록이 되고, 나머지 4~5건 정도는 거절결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

 

20 여 전에 처음 거래를 하였던 특허사무소와 오래 연을 맺어왔지만, 최근 해당 업체의 담당자도 바뀌고, 서비스의 내용도 그리 만족스럽지는 않은 시점에, 진행을 하는 사건이 연이어 거절결정을 받게 되자, 대리인의 변경을 생각 하셨다고 하네요. 

​

 

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 등록율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업체를 기준으로 하였고, 이러한 기준으로 찾다 보니, 거리는 문제가 아니였다고 합니다. 그러한 연유로 서울에 위치한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을 주신 케이스였습니다. 

​

 

테헤란에서는 인천 소재 고객의 기존 특허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결과, 최초 출원시에 특허 명세서의 전략이 잘못되었음을 알려 드렸고, 특허 등록율을 9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조언을 드렸습니다. 

​

 

그러한, 테헤란의 컨설팅에 믿음을 가진 대표님께서는 포장설비 기계 특허에 대한 부분을 당소 측에 위임을 주셨고, 해당 특허는 당소 컨설팅에 따라 5개월만에 특허등록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

 

그 이후, 해당 업체는 사업적으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증이 다수가 필요한 상황이였기에, 6건 정도의 지식재산 출원을 진행하였고, 6건 모두 등록이라는 결과를 받게 되셨습니다. 

​

 


 

 

3. 맺음말

​

이와 같이, 저희 테헤란의 경우에는 기존의 사무소에서 옮겨 오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종래 오래 이용하던 변리사, 특허사무소를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 변경을 하신 고객님이 절대 실망을 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처리 및 성공적인 결과를 창출해 내는 것. 그것이 테헤란이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늘도 고객 분들의 성공을 위해 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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