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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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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특허비용, 특허등록비용과 함께 알아보는 사례

2021.08.26 조회수 1614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요즘은 개인들이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허출원을 위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실 때도 있는데요. 그냥 돈만 내면 특허출원이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다.

 

그래서 정말 난감한 상황이 많이 생기죠. 특허출원을 한다고해서 바로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해야합니다.

 

오늘 칼럼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아보았습니다.

 

 


 

<목차>

 

   1. 기계특허비용 및 특허등록 절차

   -기계 특허의 비용과 등록 절차

 

   2. 기계특허비용, 기계특허출원 고객 사례

   - 테헤란에서 기계특허를 출원한 고객의 사례

 

   3. 맺음말

 


 

 

1. 기계특허비용 및 특허등록 절차

 

 


1) 기계특허비용, 출원시에는?

 

특허출원 비용은 변리사 수임료만 100~17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관납료는 10~20만원이 소요되구요.

 

등록까지하게 되면 등록때 100~130만원 , 관납료가 10~20만원이 듭니다. 특허사무소마다 다르긴하지만 중간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추가 비용을 받는 곳들도 있습니다.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특허출원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특허청에 이러한 발명, 아이디어에 대해 특허권을 취득하고 싶다고 신청하는 것이죠.

 

출원절차에 문제점이 없었다면 심사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배정된 심사관이 해당 출원건에 대해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 

 

만일 거절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특허등록에 성공하게 됩니다. 특허등록에 성공하면 향후 20년간 해당 발명, 아이디어에 대해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거절 사유가 있다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특허출원 건의 대부분이 1차 의견제출통지서를 발급받게 되는데요.

 

이 때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통해 거절 사유를 해소해야만 특허등록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특허등록 절차

 

 

기계특허비용만 내면 바로 등록이 된다고 생각들 하십니다. 특허청 심사를 바로 통과하는 일은 거의 드문일입니다.

 

대부분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죠. 전체출원의 10에 9은 이것을 받기 때문에, 좌절하실 필요는 없어요.

 

 

청구범위를 더 정교하게 다듬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허가 등록될지 실패할지가 결정되는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의견서와 보정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보정서를 통해서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범위를 보정하고, 의견서를 통해서 보정된 청구범위가 왜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면 됩니다.

 

 


 

 

2. 기계특허비용, 기계특허출원 고객 사례

 

인천 소재 포장설비 업체 대표님께서는 기존에 진행했던 변리사 사무소가 있었으나, 지식재산권의 진행시 등록율이 높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통상 10개를 진행하면 5~6개 정도만 등록이 되고, 나머지 4~5건 정도는 거절결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20 여 전에 처음 거래를 하였던 특허사무소와 오래 연을 맺어왔지만, 최근 해당 업체의 담당자도 바뀌고, 서비스의 내용도 그리 만족스럽지는 않은 시점에, 진행을 하는 사건이 연이어 거절결정을 받게 되자, 대리인의 변경을 생각 하셨다고 하네요. 

 

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 등록율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업체를 기준으로 하였고, 이러한 기준으로 찾다 보니, 거리는 문제가 아니였다고 합니다. 그러한 연유로 서울에 위치한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을 주신 케이스였습니다. 

 

테헤란에서는 인천 소재 고객의 기존 특허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결과, 최초 출원시에 특허 명세서의 전략이 잘못되었음을 알려 드렸고, 특허 등록율을 9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테헤란의 컨설팅에 믿음을 가진 대표님께서는 포장설비 기계 특허에 대한 부분을 당소 측에 위임을 주셨고, 해당 특허는 당소 컨설팅에 따라 5개월만에 특허등록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해당 업체는 사업적으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증이 다수가 필요한 상황이였기에, 6건 정도의 지식재산 출원을 진행하였고, 6건 모두 등록이라는 결과를 받게 되셨습니다. 

 


 

 

3. 맺음말

이와 같이, 저희 테헤란의 경우에는 기존의 사무소에서 옮겨 오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종래 오래 이용하던 변리사, 특허사무소를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변경을 하신 고객님이 절대 실망을 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처리 및 성공적인 결과를 창출해 내는 것. 그것이 테헤란이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고객 분들의 성공을 위해 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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