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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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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신청 비용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

2023.11.11 조회수 881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특허에 관한 용어 자체가 어려운데, 특허등록에 도전한다는 생각으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을 모두 알짜배기만 모아서 정리해 드렸는데요.

칼럼을 통해 유선 문의는 물론이고, 카톡 문의와 직접 방문을 통해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아져 당소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허출원 칼럼에서도 비용에 관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오늘은 비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해드리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당소에서 알려드리는 비용은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 외에는 전문가마다 약간씩 책정된 금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혼동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특허권신청의 경우 기본적으로 법률서비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한 만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함께 기억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특허권신청 시 초기비용 확인하기

 

 

먼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주체적인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출원관련 수수료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자 특허출원을 진행할 수 있는 사이트인 특허로에서 안내하고 있는 특허수수료를 확인해 볼까요?

온라인으로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경우, 기본료는 46,000원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오프라인으로 특허청에 직접 서류접수를 통해서 출원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지만, 이때는 수수료가 20,000원 추가되어 66,000원이 특허출원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셀프로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초기에 필요한 비용은 이것이 전부이지만, 특허출원은 전문가의 조력이나 도움이 없이는 등록률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변리사 출원대리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특허법인 테헤란의 경우 출원 시 약 150만 원 ~ 180만 원으로 1건의 발명을 특허 등록하는 대리 비용으로 납부비용이 발생합니다.

적은 부분이긴 하지만 이 비용에는 위에서 안내드린 특허청 수수료는 포함하여 출원 의뢰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방식을 취합니다.

 

 


 

2. 등록단계에서도 특허청 비용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심사과정을 온전하게 통과하였다면, 특허등록 결정을 받게 되고 특허등록료를 납부해야 최종적인 특허등록이 모두 완료되는데요.

특허설정등록료의 경우 1~3년 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먼저 납부 후 4년 이후 연차등록료를 추가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년~3년 동안에는 기본료가 15,000원이지만 4년 이후부터는 40,000원~360,000원까지 연차등록료가 점점 증가하게 된다는 점을 미리 사전에 파악해두는 것이 예산을 계획하는 데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도 등록단계에서 특허권신청 비용을 납부하시게 될 텐데요. 정확히 어느 비용까지가 수수료에 모두 포함되는 것인지 꼭 점검을 하시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진을 누르시면 전문가 소개로 연결됩니다.

 

 

 

 


 

3. 혼자 진행하는 경우 비용 낭비는 여기서 발생

 

 

특허권신청을 혼자 하는 사람이 적은 이유는, 바로 중간 사건을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흔히 들어보셨을 용어로 출원 심사과정의 흠결 내용에 대해서 보정을 하는 것인데요.

우선권 주장을 누락했거나, 출원 과정에서 변경, 분할 등을 진행하는 경우, 잦은 보정으로 인해서 보정 관련 수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 때에 따라서는 재심사를 청구해야 하는 경우 모두 특허청에 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만 합니다.

물론 전문가를 선임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불필요한 절차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특허권신청과 관련된 낭비를 없앨 수 있게 됩니다.

 

 


 

4. 맺음말

 

 

오늘은 특허권신청과 관련하여 지난번 업로드한 칼럼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비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드렸습니다.

당소에서 비용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특허권신청을 하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강조드리는 것이 있는데요.

특허존속기간은 무려 20년으로, 한 번 등록하면 강력한 독점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라이선스 계약, 권리이전, 기술이전 등 재산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업의 존폐가 달린 중요한 일을 진행하면서 당장 코앞에 발생하는 비용 지출에 대해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큰 비용을 쓰면서 ‘어떤 전문가’에게 나의 발명을 맡길 것인지에 더욱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고 꼼꼼하고 깐깐하게 결정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글을 만나신 예비 의뢰인 분들 역시 당소에서 드리는 진심 어린 조언을 꼭 기억하시고 변리사 특허 법인 등을 선택하실 때 하나의 기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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