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디자인권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어떻게 다를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입니다.
오늘은 디자인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1. 디자인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차이점
- 실시권의 종류와 이점
2. 디자인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등록
- 실시권 등록시 필요 서류와 등록 방법
3. 디자인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중 더 유리한 것
- 상황별 비교
4. 맺음말
1. 디자인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차이점
실시권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의 이용 촉진을 위해, 원 권리자의 권리를 이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특허권은 특허권자만이 실시할 수 있는 독점배타적 권리이지만, 특허권자가 발명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에게 특허권을 양도하여 특허권자와 제3자가 모두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실시권의 종류로는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이 있습니다.
디자인전용실시권은 특허권자 이외의 자(제3자)가 특허권자와의 계약에 의해 내용,지역,기간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와의 계약에 의해, 또는 법률이나 행정처분에 의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독점력을 갖는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통상실시권은 독점력을 갖고 있지 않으며, 특허권자가 동일한 내용으로 다수의 사람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상실시권 설정 후 특허권자 자신도 해당 특허에 대한 발명을 계속 실시해 나갈 수 있습니다.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와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을 사람 사이의 계약에 의해 발생합니다.
계약서작성 후 특허청에 따로 등록을 한 후 효력이 발생하는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통상실시권은 당사자들의 계약서 작성 혹은 구두 계약 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단, 등록을 해두는 편이 통상실시권자의 입장에서 더 안심될 수 있으므로 계약 후 따로 등록을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또한 타인이 특허발명에 대해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도 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발명에 대한 침해가 있을 때 전용실시권을 부여받은 입장에선 소송을 진행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다른사람의 해당 특허발명의 실시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실시권자의 경우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만 갖고 있어, 특허에 대한 침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타인의 발명 실시를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2. 디자인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등록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등록을 위해서는 우선 "실시권(사용권) 설정등록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특허로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서식 작성기를 이용하면 더욱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첨부해야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설정계약서
② 인감증명서(등록의무자)
③ 법인등기사항증명서(자연인인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
1. 신청서에는 사용기간과 사용지역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합니다. 사용기간은 년월일을 정확히 기입해야 하고, 사용지역은 행정지역 단위로 적어야 합니다.
2. 실시권 등록시, 등록의무자는 현재권리자(일반적으로 특허출원인) 입니다.
3. 인감증명서를 준비할때는 6개월 이내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인정됩니다.
3. 디자인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중 더 유리한 것
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의 등록효과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은 통상실시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등록이 대항요건이며 법정실시권은 설정등록없이도 대항가능하고, 강제실시권의 설정등록은 특허청장의 직권등록사항입니다.
전용실시권의 등록효과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경우에는 제외).변경. 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 또는 처분의 제한,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한).변경. 소멸(혼동에 의한 경우 제외) 또는 처분의 제한은 등록이 효력발생요건입니다.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활용방안으로 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자의 입장에서는 양도받은 권한으로 인해 사업을 하게 되므로 경쟁업체를 견제하지 않아도 되는 전용실시권이 더 안전한 편입니다.
통상실시권자는 침해나 도용을 당해 피해를 보더라도 이의제기나 제재를 할 수 없지만, 전용실시권자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았기에 법적인 후속조치가 가능합니다.
4. 맺음말
이상으로 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특허법인 테헤란에서 해당 내용으로 상담해드리고 있으니, 문의해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