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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메타버스, 블록체인, IT특허 변리사라고 다 아는 건 아닙니다

2023.10.24 조회수 627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당소를 통해 특허 출원을 진행하신 분들이라면 높은 등록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물론 내 사건이 등록거절결정 받으면 0%이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으나, 특허법인 테헤란의 파트너 변리사님들은 모두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테헤란만의 등록률을 유지하기 위함일 수도 있겠지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께 등록증을 전달해 드리고자 진심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나 블록체인, IT특허의 경우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한 미디어콘텐츠 제작 시스템

 

 

우선 블록체인특허와 관련된 등록사례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에 소속되어 있는 윤웅채 변리사 담당 건으로 작년 12월에 등록결정이 끝난 사안인데요. 등록료를 1월에 납부하셔서 권리는 1월부터 획득한 거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기 위해 전문 선행기술조사기관에 의뢰를 하여 보고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3달 정도 뒤에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어 이에 대한 대응을 진행, 약 3개월 뒤에 등록결정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간단한 요약 내용을 보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여 미디어 제작 플랫폼을 사용자 측에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서버이며 이용자들에게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술 역시 특허 등록 요건을 충족한다면 충분히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특허가 무조건 거절될 것이라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고 테헤란의 컨설팅을 받은 다음 출원 여부를 결정하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테헤란의 컨설팅 비용은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측기반의 메타버스 가상주거공간에서의 상품 서비스 제공 장치

 

 

다음으로는 메타버스특허와 관련된 등록사례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가상의 주거공간에서 해당 공간에 대한 정보 그리고 구매를 희망하는 상품을 설치하였을 때의 모습을 시연해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품 체험이 가능합니다.

 

 

작년 2월에 특허출원을 신청하여 우선심사 청구를 위해 전문 선행기술조사기관에 의뢰하였고, 출원을 기점으로 4개월 뒤에 진보성을 이유로 한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왔는데요.

보정한 특허청구범위를 재차 의견서의 형태로 전달함으로써 거절이유가 해소되었다는 점을 어필한 바, 등록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변리사의 역할은 특허를 출원한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합리적인 방향으로 대응 서류를 준비하는 부분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의견제출통지서가 접수되었다고 해도 누가 담당하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요. 테헤란에 속해있는 모든 변리사는 중간 사건 대응에 능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다수 발생하고 있는 중간 사건을 현명하게 해결하고 신속한 등록에 이르고 싶다면 언제든 부담 없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누르시면 전문가 소개로 연결됩니다.

 

 

 

 


 

변리사 중에서도 전문 변리사를 택해야 하는 이유

 

 

칼럼이 너무 길어져도 안 좋을 것 같아서 두 건 정도만 공유 드렸는데,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IT특허와 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없는 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 중간사건이 나오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일차원적으로는 그렇긴 합니다. 극복하지 못하면 거절을 받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특허는 최대한 넓은 청구범위를 가져가는 것이 권리보호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타인의 권리를 피해가면서 출원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중간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극복이 가능합니다.

다시 권리범위를 조정해서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처음부터 등록’만’을 생각하여 권리범위를 너무 좁게 설정해 버리면 나중에 내용을 추가할 수도 없기 때문에 권리를 취득한다고 해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도용을 해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중간사건을 무서워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지를 눈여겨 보는 것이 좋은 방향성이 될 것입니다.

 

 


 

맺음말

 

 

제대로 된 변리사를 만나지 못한다면 출원 자체가 어려울 것이고

 

 

중간사건 대응은 더욱 어려울 것이며

 

 

등록과는 자연히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특허 출원을 진행하실 때 이 부분 유의해주시길 바라며,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남겨주세요. 테헤란의 문은 24시간 열려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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