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24시 전화 상담
1800-8230
main_icon_mail_fill.png 메일 문의
main_icon5.png 전화 상담1800-823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요리레시피특허, 신청 출원 가능할까요?

2021.08.25 조회수 2087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입니다.

 

요즘처럼 다양한 음식들이 즐비하고, 먹방 등 음식에 대한 컨텐츠가 쏟아져 나오면서 음식에 대한 열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도 사람마다 먹는 취향이나 요리방법이 각자 다 다릅니다.

 

이렇게 독자적으로 개발한 레시피나 요리방법, 요리 경연대회에서 대상이라도 받게 된다면 이 레시피를 사람들이 가만히 둘까요?

 

 

'특허'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물품에 대한것이나 기술에 대한 발명만이 등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실텐데요, 아닙니다.

 

 

"요리레시피특허, 신청 출원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나만의 요리방법, 레시피도 음식특허라는 지식재산 제도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발명은 특허법상 등록이 가능하며 기존의 음식물로서의 용도발명 또한 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음식 특허는 오랜 시간 동안 연구·개발한 레시피나, 양념 비율 같은 분야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음식 특허 분야도 활발하다고 합니다.

 

 

타인이 먼저 출원하기 전에 나만의 레시피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출원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로, 동일한 레시피에 대해 먼저 출원한 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독특한 레시피를 개발했다면 서둘러 음식특허 출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

 

   1. 요리레시피특허의 이점

   - 요리레시피특허를 등록해야 하는 이유

 

   2. 요리레시피특허의 조건

   - 특허등록을 위한 기본 조건

 

   3. 요리레시피특허를 출원시 주의점

   - 특허 출원의 장점과 단점

 

   4. 맺음말

 


 

 

1. 요리레시피특허의 이점

 

 

1. 특허등록을 받을 경우, 해당 음식을 가장 먼저 개발했다는 사실을 공인 받을 수 있어요!

2. 특허출원확인증으로 출원과 동시에 음식특허를 홍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3. 특허받은 음식이라는 신선한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어요!

4. 프랜차이즈 사업 확장이 되면, 라이센싱 과정에서 음식 레시피에 대한 지식재산권 주장이 가능합니다.

 

 


 

2. 요리레시피특허의 조건

요리레시피특허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독특함과 차별성입니다. 

 

 

그 차별성은 레시피와 제조 과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기존의 음식이라 할지라도 재료와 구성 비율이 독특하다면 레시피 관련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 음식의 제조 과정에서 새로운 공법을 발명했다면 역시 음식특허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특허 신청 절차는 특정인이 특허 등록 신청(출원)을 하면 특허청에서 기존의 자료 검색을 통해 등록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만약 신청인이 제출한 요리가 기존의 특허 자료와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면 등록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일반 소비자가 주의할 점은 따로 있습니다.

 

가끔 미디어를 통한 음식이나 음식점을 홍보할 때 ‘특허 출원’이라고 하며 출원번호를 함께 기재하는 경우를 본적있죠? 그러나 특허 출원은 특허청에 접수했다는 뜻에 불과하며  특수성과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특허를 받은 것과는 무관합니다.

 

 


 

 

3. 요리레시피특허를 출원시 주의점

음식발명특허는 개발한 레시피를 공개하는 대가로 그에 해당하는 독점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리라는 것이 정확한 레시피에 따라 맛이 좌우되기 때문에 본인만의 노하우를 공개한다는 것에 거부감을 갖는 개발자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의 음식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조리공정과 원재료에 대해 상세히 기술 후 출원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반드시 정확한 계량 수치를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음식특허라는 것이 등록된 내용을 볼 때,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실시 형태를 기재하기에 개발자가 우려하는 레시피의 완전 공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음식특허 레시피특허 요리특허를 위해 특허사무소를 찾을때에는 해당 분야 출원관련 업무에 대한 경력과 숙련도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요리 레시피가 요리레시피특허 등록이 가능한지 변리사와 상담받아보는것이 먼저입니다.

 

 


 

 

4. 맺음말

 

음식특허의 존속기간은 20년입니다. 외식업의 경쟁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치열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의 사업장을 홍보해야 하는데, 음식특허를 받은 메뉴가 있다면 신뢰도는 물론 자연스러운 홍보효과로 매출이 증가하겠죠?

 

특허법인 테헤란은 언제든지 무료상담이 가능하오니, 부담없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 해외에 거주 시 아래 중 하나를 남겨주세요.

1. 연락 가능한 국내번호
2. 카카오톡으로 검색 가능한 해외번호
3. 카카오톡 아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