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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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출원, PCT 추천하는 상황은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은 해외특허출원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 짚어드릴까 합니다.
국내특허출원을 완료한 상태에서 해외특허를 진행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당장 해외특허출원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 글을 읽어보신 후 배너를 클릭하시어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출을 원하시는 국가와 권리종류(특허, 상표, 디자인), 국내 출원번호(공개여부)를 말씀해주시면 더욱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사실 해외특허출원을 고려해보셨다면 PCT라는 제도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의 절차로 다수 국가에 등록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해외특허출원을 할 때는 PCT를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PCT를 활용해 해외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것, 유리한 경우는 해외진입기간을 늘리고 싶을 때인데요. 일반적으로 국내특허출원 후 우선권을 주장하여 해외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1년 이라는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보면 1년이라는 기간안에 내가 진입하고자 하는 해외 국가를 확정하고, 모두 출원을 진행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럴 때, PCT를 활용한다면 기존 1년이었던 우선권 주장 기간이 30개월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 기간내에 별도로 출원할 국가를 정해 출원해야만 출원한 것이 됩니다. 출원하지 않는다면 해당 국가에서의 권리 보호는 어렵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PCT는 일정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고 보다 천천히 해외진입을 고민할 수 있는 제도인 것입니다.
또한 PCT를 활용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국제사무국에서 심사를 받는 기간이 추가 소모되기 때문에, 빠르게 국가에 특허출원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별국에 바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에 특허를 출원한 후, 해외에 특허를 내기까지 천천히 고민할 기간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PCT를 추천드립니다.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우선권 주장 기한을 늘리고, 천천히 진입국가를 고르고 싶다면 PCT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죠.
어떤 제도를 활용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해외출원을 진행하기 위해 소모되는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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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도 그렇지만, 해외특허는 등록절차나 기간이 국내에서보다 복잡합니다. 중간사건 등의 변수가 발생하면 3년-4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용 역시 국내에서 들었던 비용보다 배로 들 수밖에 없어, 부담이 가시겠지만 비용을 우선하여 수임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는데요. 특히 온라인에서 최저가를 내세우는 곳을 더러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런 곳은 변리사가 운영하지 않고 이름만을 빌려주는 곳이거나, 이런 저런 추가비용을 붙여 별반 차이가 없는 비용이 소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에 있어 비용은 중요합니다만, 해외특허를 출원하는 이유 역시 중요합니다. 해외에서도 국내만큼의 보호를 받으며 기술을 독점하기 위해 출원하는 만큼, 해외출원 경험과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와 함께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해외특허출원을 고려하신다면 비용적인 부분, 확실히 등록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고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PCT를 출원하신다면 변리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PCT출원을 위해 국제관청에 납부하는 관납료와 사무소에서 책정한 변리사수임료를 모두 합한 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중하게 고려하시어 해외특허취득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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