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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상표특허,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2023.10.13 조회수 1041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요즘 저희 특허법인 테헤란으로 상표 상담을 요청을 하실 때 상표특허를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허가 잘 알려진 권리인 만큼 상표의 뒤에도 당연히 특허가 붙겠지하는 생각으로 상표특허로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명칭은 상표특허가 아닌 상표권이라는 권리고, 상호나 브랜드의 이름, 로고 등에 대해 얻을 수 있죠. 오늘은 상표특허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변리사로서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해드릴까 합니다.

혹여 당장 상표를 등록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글을 읽어보신 후 믿음이 간다면 상담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컨설팅은 비용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함께 알아두시면 도움되실 듯합니다.

 


 

 

 

 

 

 


 

 

 

상표특허를 알아보신다면 보통 상호명을 상표로 등록하여 권리로 얻고자 하시는 걸 겁니다. 상호명 등을 상표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장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누군가가 상표로 먼저 출원을 진행한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 그러니까 먼저 출원한 사람이 임자라는 제도를 채택중에 있습니다.

상표명을 먼저 사용하고 있었더라도 먼저 출원하지 않으면 빼앗길 수 있는 것이죠. 후발주자인 출원인이 상호명을 변경하라고 요구한다면 그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상표는 상표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로 침해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밖에요. 뒤늦게 후회를 한다고 해도 이미 늦은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제게 상표특허로 상담 주시는 분들께는 최대한 빠르게 출원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상표특허가 쉽다. 상표권은 혼자 해도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표를 혼자 출원해서 등록에 성공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상표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특허 고객번호, 지정상품과 상표명(이름, 로고 등)과 같이 단촐하다보니 '쉽네, 혼자서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절반이상의 셀프출원인이 실패의 쓴맛을 봅니다. 통상 등록까지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모되는 것을 생각하면 결코 쉽게 생각해선 안됩니다.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업계 평균 상표 등록률인 75% 정도로 올라갑니다. 사무소마다 보유하고 있는 등록률에는 차이가 있으니, 75%를 기준으로 그보다 높다면 실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평균 상표 등록률이 이렇게 낮게 느껴지는 이유는 상표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변리사들은 특허 전문, 디자인 전문, 상표 전문 등으로 나뉘는데요. 보통의 변리사의 경우 상표보다는 특허에 특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표 업무를 한번도 해보지 않은 변리사도 있을 정도입니다. 해당 변리사가 상표의 등록가능성을 꼼꼼하게 검토하는지, 상표에서 요하는 식별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덧붙여 변리사의 검토의견으로는 등록이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으나 고객이 출원하기를 원해서 출원하는 경우 역시 등록률이 낮아지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사진을 누르시면 전문가 소개로 연결됩니다.

 

 

 

 


 

 

 

변리사와의 등록을 원하신다면,

 

 

1. 상표 전문 변리사인지

 

2. 선행상표조사를 꼼꼼하게 진행하는지(유사, 동일 상표를 모두 검토하여 의견을 주는지)

 

3. 변리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를 확인하여 상표출원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표특허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특허법인 입장에서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저와의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글을 읽어보신 후 아래 상담 링크를 통해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상표등록으로 보다 안정적인 사업을 이끌어가시길 바라며, 이번 칼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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