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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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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우선심사 빠르게 등록을 받고싶다면 - 우선심사 요건, 절차, 비용, 기간

2021.08.25 조회수 23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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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선심사란?

2. 우선심사 대상(요건)

3. 우선심사 절차와 기간

4. 특허 우선심사신청 비용

5. 특허, 실용신안 우선심사에 관한 고시 규정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를 빨리 등록받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우선심사'라는 특수한 제도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우선심사의 의미와 요건, 절차와 기간, 비용까지 한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우선심사란?

 

 

단어의 의미 그대로 '우선하여 심사한다'는 뜻입니다.

 

 

원칙적으로 특허는 출원 및 심사청구(일반심사청구)를 한 순서대로 심사가 진행되는데요. 우선심사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청구일에 관계없이 다른 특허보다 먼저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그 중에서도 특허는 등록에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보통 1년 6개월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 때로는 특허 등록을 받지 못해 사업상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선심사를 활용하면 일반적인 기간보다 훨씬 빨리, 절반 이하의 기간만에 등록을 받아낼 수 있으므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 상당히 유리해지겠죠.

 


 

 

2. 우선심사 대상(요건)

 

 

다른 특허에 비해 빠르게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누구나 우선심사를 받고싶어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심사로 신청이 몰리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을 받는 의미가 없겠죠.

 

 

따라서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상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특허, 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에 정해진 대상으로 말이죠. 일반적으로는 아래 두 가지 대상을 가장 많이 활용합니다.

 

 

1) 업으로써 출원 발명을 실시중인 경우 / 실시 준비중인 경우

 

2) 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을 통해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한 경우

 

 

이 외에 우선심사의 대상, 즉 고시 전문은 가장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우선심사 절차와 기간

 

우선심사 절차는 총 8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출원서 제출

2. 우선심사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준비

3. 우선심사신청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제출

4. 특허청 심사관 배정 - 우선심사 진행 

5. 심사결과통지 (의견제출통지서)

6. 의견제출 or 보정서 제출

7. 등록결정

8. 등록(등록료, 연차료 납부)

 

 

위 과정을 전부 진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일반심사 기간의 1/3~1/2 정도입니다. 즉 5~9개월 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테헤란의 경우 빠르면 3개월, 일반적으로 6개월이면 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4. 특허 우선심사신청 비용

 

우선심사신청 비용에는 관납료, 대리인비용이 포함됩니다. 평균적인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납료 : 200,000원

 

- 대리인(변리사)비용 : 30~60만 원 (부가세 별도),

* 대리인비용은 각 대리인, 우선심사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특허, 실용신안 우선심사에 관한 고시 규정

 

(출처: 특허, 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우선심사의 신청대상)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은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에 한정한다.

1. 출원공개후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출원

2.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

가. 방위산업분야의 출원으로서 「방위사업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산물자 또는 그 제조방법에 관한 출원

나.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특허출원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1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받은 출원인의 특허출원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녹색산업투자회사의 투자를 받은 출원인의 특허출원

(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조성된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내 입주한 출원인의 특허출원

(6) 기타 국가 정책과 연계되어 금융지원 또는 인증을 받은 특허출원

다.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출원을 포함한다)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출원으로서 출원된 발명이 그 기업의 업종과 관련성이 있고 해당 출원의 최초 출원시 출원인 중 적어도 1인이 그 기업에 해당하는 출원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

(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3)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출원

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체결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연구개발을 추진한 결과에 관하여 행한 출원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조사 및 기획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특허동향조사를 실시한 연구개발과제

(3) 특허청의 「정부 R&D 특허전략지원사업」을 통해 특허전략을 수립한 연구개발과제

(4) 「방위사업법」 제18조에 따라 수행되는 국방 관련 연구개발과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사. 삭제

아.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으로서 당해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출원

자.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으로 본다.

(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화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다만, 출원된 발명이 특화선도기업의 업종과 관련성이 있고, 최초 출원 시 출원인 중 적어도 1인이 특화선도기업인 출원으로 한정한다.

(2)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최·주관한 공모전이나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발명에 대한 출원. 다만,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출원이나 사업화 지원을 받은 출원으로 한정한다.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 사업화 등과 관련하여 1천만원이상 출연·보조받거나, 벤처캐피탈, 크라우드펀딩, 엔젤투자자, 엑셀러레이터로부터 5천만원이상 투자받은 창업 후 3년이내의 기업의 출원. 다만, 최초 출원 시 출원인 중 적어도 1인이 위의 기업인 출원으로 한정한다.

(4)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신청하는 발명과 관련된 출원. 다만, 최초 출원 시 출원인 중 적어도 1인이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신청하는 기업인 출원으로 한정한다.

(5) 규제특례 대상 관련으로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한 출원. 다만, 출원된 발명이 규제 샌드박스 신청한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성이 있고, 최초 출원 시 출원인 중 적어도 1인이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한 신청인인 출원으로 한정한다.

차. 삭제

카. 삭제

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5조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파.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안 의료연구개발과 관련한 특허출원

하. 공해방지 또는 제거가 주목적인 출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그 시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환경오염방지방법에 관한 출원

(1)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시설 또는 방진시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방지시설

(4) 「폐기물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자원화시설, 정화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

(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시설

(7)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중수도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 출원

(1) 65세 이상 고령자

(2)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있어 우선심사를 받지 않고서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여부결정까지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너.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삼차원 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지능형로봇,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맞춤형 헬스케어, 드론, 차세대 통신,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으로서 특허청이 별표 3에서 정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新특허분류를 부여한 특허출원

더. 법 제198조의2에 따라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조사를 수행하고 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이 제출된 국제특허출원

3.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신청요건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별표 1에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한정한다)

가. 특허청장이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대상국가(이하 "대상국가등"이라 하고 정부간 기구를 포함한다)에 출원한 특허출원의 출원일 또는 우선일 중 빠른 날(이하 "최우선일"이라 한다)과 대한민국 특허출원의 최우선일이 동일한 특허출원

나. 대상국가등에서 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가 수행된 국제출원의 국제출원일 또는 우선일 중 빠른 날과 대한민국특허출원의 최우선일이 동일한 특허출원

4.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특허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중 특허청장이 공고한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우선심사 신청에 따라 해당 전문기관이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고안)에 관하여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출원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의료·방역 물품과 직접 관련된 출원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과 직접 관련된 출원

다. 재난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청장이 우선심사 신청 기간을 정해 공고한 대상에 해당하는 출원

 


 

맺음말

 

우선심사제도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와 같은 모든 지식재산권 출원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가장 드라마틱 한 기간단축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그 중에서도 '특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심사 중에서도 더 빠른 특허 등록을 원하신다면, 테헤란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빠르게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길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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