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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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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변리사 찾던 고객분의 코로나 관련 제약특허 등록 성공

2021.08.25 조회수 707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인류의 큰 적은 전쟁 보다 전염병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바이오, 의약품의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최근 코로나 백신의 특허 면제에 대해 미국이 언급하면서 의약품, 제약 특허에 대해서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약, 의약품 특허를 출원할 때 주의해야할 점과 테헤란에서 등록된 코로나 증상완화제 특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의약품의 특허등록

- 의약품 역시 특허등록이 가능한지의 여부

 

2. 의약품 특허 등록 시 주의사항

 

3. 의료변리사 선택 시 주의사항

-  의료변리사 선임 시 살펴봐야 하는 부분

 

4. 테헤란을 통해 성공한 의약품특허 등록

 

5. 맺음말

 



1. 의약품의 특허등록
 

특허는 발명으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항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위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고 윤리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의료에 대해서는 특허를 인정하지 않기도 하는데요.

 


의료와 관련된 모든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인체를 직접적인 구성요소로 하는지 여부가 판단기준이 됩니다. 

 


인체를 직접적 구성요소로 하는 수술방법, 치료방법, 진단방법 등은 특허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사람으로부터 자연적으로 배출된 소변, 모발 등 또는 채취된 혈액, 피부, 세푸 등을 처리하는 방법이 의료 행위와 분리 가능한 별개의 단계로 이어루진다면 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체를 직접적인 구성요소로 하지 않는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의약품 등은 특허등록 가능합니다.

 


 

 

2.의약품특허 출원 시 주의사항
의약품 특허를 혼자 출원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대부분 변리사를 통해 출원하게 되는데, 이때 어떤 변리사를 선임하는 지에 따라 의약품 특허를 등록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3.변리사의 발명의 이해도가 중요
특허출원 절차 자체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는 솔직히 5년 이상의 변리사 실무가 있다면 대동소이 합니다.

 


물론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다면 출원 과정의 변수들을 대부분 경험하고 알고 있을 가능성이 더욱 높죠.,

 


하지만 발명에 대한 이해도는 년차가 쌓인다고 저절로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특허출원은 출원서류에 나타난 특허의 설명을 통해 특허청 심사관이 발명을 인지하고 해당 발명이 진보적인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지, 새로운 것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따라서 변리사가 발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업계 동향을 알고 있어야만 그 발명의 진보성, 차별성 등을 제대로 기술할 수 있죠. 

 


따라서 출원하려고하는 제약, 의약품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변리사를 만나셔야 합니다.

 



4. 테헤란에서 등록된 코로나 증상 완화제 특허



한의사인 출원인께서 고추대 추출물이 코로나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고는 특허 등록을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에서는 이전에도 의사, 한의사 분들의 의료기기 특허, 의약품 특허를 등록한 경험이 많습니다.

 


​테헤란에서는 최대한 넓은 범위로 특허출원을 진행하였고, 처음에는 특허청에서 코로나 치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국내와 외국의 임상 자료를 수집하여 심사관에게 제줄, 최종 특허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꽤 넓은 범위의 특허를 코로나 치료제로 특허 등록 받았다 드렸다는 점에 있어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5. 맺음말
제약, 의약품, 의료기기 특허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 분은 테헤란으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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