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음식특허 출원 절차 변리사사무소 테헤란에서 진행했어요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입니다.
TV방송 채널마다 인기 프로그램에 조리복 입은 셰프가 등장합니다. 대부분 수년간 주방에서 일하며 자신만의 요리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전문가들 입니다.
이같이 오랫동안 요리를 해온 전문가들 가운데 요리 특허권을 가진 이가 적지 않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권이란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닌(신규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진보성), 그리고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산업상 이용 가능성) 발명에 대해 부여하는 법적 권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식특허 출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음식특허 출원 기본 조건
- 음식특허도 출원할 수 있을까?
2. 음식특허 출원해야 하는 이유
- 출원의 이점과 주의점
3. 맺음글
1. 음식특허 출원 기본조건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고,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요리법과 제조과정에 관련한 특허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자신의 레시피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물이나 음식의 조리방법 등도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특허등록요건인 신규성과 진보성 등을 갖추면 당연히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특허의 경우 종래와는 완전히 새로운 음식이거나 새로운 조리방법인 경우에 특허가 가능합니다.
기존의 조리방법을 약간 변형하거나 개선하는 정도로는 특허를 받기 어렵습니다.
특허청에서는 대중적인 음식과 관련한 요리법에 대해서는 특허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편입니다.
누구나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의 경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심사가 세심하게 들어갑니다.
대중적인 음식은 특이한 재료가 들어간다 해도 현저하게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특허등록이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특허등록을 하는 경우 법적으로 요리법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나면 특허권이 소멸돼 요리법이 공개됩니다.
경쟁 상대가 요리법을 보고 터득해 인근에 똑같은 음식점을 차려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길이 없습니다.
또한 특허출원을 하면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경우 심사 중이라 할지라도 그 기술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음식특허 출원해야 하는 이유
'음식특허' 출원만으로도 홍보효과를 볼 수 있다!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감수하고 요리법이나 제조과정에 대한 음식특허 출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식품기업의 경우 자사 제품의 특별함을 강조하고, 타사의 진입을 막기 위해 특허를 출원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 음료의 경우 특정 첨가물을 일정 분량 넣어 풍미를 좋게 한다든지, 생수를 만들 때 미네랄을 얼마 정도 넣으면 물맛이 더 좋아진다든지 등 미세하지만 큰 차이를 내는 기술들 입니다.
이런 기술을 통해 경쟁 기업이 유사한 제품을 내놓을 경우 사용 금지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이 요리법 혹은 제조과정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대부분 조성물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한약재를 일정량 넣어 돼지 누린내를 잡는 법, 노가리 육수를 어느 정도 넣어 김치 맛을 향상하는 법 등인데요.
일반적이지 않은 자신만의 창조적인 비법이 주를 이룹니다.
음식특허 출원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허등록을 못 해도 출원했다는 사실만으로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또 개인의 경우 요리법 관련 특허등록을 한 뒤 해당 특허권을 기업에 팔아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의 경우에는 요리법보다 상표등록을 주로 합니다. 유명 음식점 상표를 도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음식특허 등록이 여러방면으로 사용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변리사사무소에 음식특허 의뢰를 하곤 합니다
음식특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꼭 새로운 음식이 아니어도 되고 본래에 있던 음식중에 그 방법에 대한 두드러지는 다른 성질만 증명할 수 있다면 음식특허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증명하는것이 쉬운것은 아니기에, 실력있는 변리사사무소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력있는 변리사사무소와 음식특허 등록을 진행하고, 성공 하였다면 본 업체,식당의 음식의 제조방법을 보호할 수도 있지만 "특허받은 업체" 라는 외관으로 홍보도 가능하게됩니다
식당업이라는 것은 위생과, 친절, 등 좋은 이미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인정한 음식특허를 받았다는 것은 아주 좋은 홍보수단이 될 수 있는것 입니다.
3. 맺음말
오늘은 음식특허 출원, 레시피 특허 출원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업체들이 음식특허를 진행하는 이유는 법적으로써 모방과 그에 대한 보호는 물론 홍보차원으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변리사사무소를 통해 많이 음식특허를 등록하곤 합니다.
또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만 음식특허를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제빵이나, 3분 카레, 이런 조리 제품에서도 많이들 음식특허등록을 하고는 합니다.
정말 뛰어난 음식의 제조방법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 심사관이나 서류작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변리사사무소를 찾아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특허의 경우는 특허를 받더라도 경쟁사의 침해여부를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사에서 미묘하게 재료 배합 비율을 다르게 사용했다던지, 해당 공정을 실제로 사용하였는지 등의 이유로 명확하게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경쟁사의 침해의심이 될 때, 침해금지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침해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로 지켜지는 것보다는 더욱 적극적인 경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시각각 변하고, 미디어를 통해 바로 노출되는 푸드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래 비밀을 유지하는 것보다, 신제품 출시 전 미리 특허로 준비하고 보호받는 것이 더욱 치열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