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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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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출원에 관한 모든 것, A부터 Z까지

2021.08.19 조회수 14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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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낸다. 특허출원을 한다. 특허를 받는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특허등록을 받는다'입니다.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특허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에 관한 신청을 하는 게 먼저인데요. 이 신청을 '출원'이라고 부릅니다.

 

 

출원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외국인이든 관계가 없는데요. 

 

 

특허는 심사를 거쳐 거절의 이유가 없는 출원건에 한해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의 가능성을 미리 검토해 보고, 등록이 가능한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처음으로 특허등록을 진행하게 되면, 당연히도 어떻게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가능한 방향은 뭔지에 관한 정보를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이번 글에서는 여러분께서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특허등록출원방법

   - 방식/주체별 구분

 

   2. 특허등록조건

   - 방식심사와 실질심사 대상

 

   3. 특허등록절차

   -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흐름

 

   4. 특허등록기간

   - 일반심사와 우선심사 비교

 

   5. 특허등록출원 시 주의점

   - 잘하는 변리사 찾는 방법

 

 

 

 


 

1. 특허등록방법

 

- 방식/주체별 구분

 

1) 전자출원/서면출원

 

 

특허출원이란 특허청에 '특허등록을 원한다'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이 의사표시는 '출원서'라는 특별한 서류를 특허청에 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허청에 서류를 보내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류 실물을 직접 내는 것(방문 또는 우편)이고, 하나는 특허청 프로그램을 활용해 전자출원(온라인출원)을 진행하는 거죠.

 

 

요즘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부 전자출원으로 진행합니다.

 

 


 

2) 셀프출원/변리사출원

 

 

'누가' 출원서를 작성해서 낼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 분류입니다.

 

 

그런데 특허에 있어서는, 사실상 셀프 출원이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등록의 난이도가 높기도 하지만, 사실 선행기술조사를 하는 것 부터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 까지 모든 측면에서 특허를 접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은 대리인(변리사)을 통해 선행기술조사부터 출원서 작성, 출원 진행 및 중간사건 대응을 진행합니다.

 

 

 


 

2. 특허등록조건

 

- 방식심사/실질심사 대상

 


1) 방식심사

 


특허는 서면심사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특허출원을 위한 필수 서류들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출원서, 명세서, 도면, 의견서 등이 있습니다. 

 


이 서류들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누락 등이 된 경우 특허등록은 거절됩니다.

 

 


 

2) 실질심사

 


방식심사를 통해 서류상의 문제가 없으면 실질적인 특허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데요.

 


대표적인 특허등록요건은 1) 산업상이용가능성 2) 신규성 3) 진보성 이 있습니다.

 

 

 

1) 산업상 이용가능성 : 현재 기술이나 미래의 예상되는 기술로부터 실현 가능한 형태의 아이디어여야 한다는 의미 (향후 기술발전에 따라 이용가능성이 생기는 경우도 포함)


2) 신규성 : 국내외에서 공개된 아이디어/기술과 비교해 보았을 때 동일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유사한 경우는 제외)


3) 진보성 : 국내외에서 공개된 아이디어/기술과 비교해 보았을 때 더 뛰어나야 하며, 발명을 하는 과정이 '당업자'의 기준에서 쉽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

 

 


 

2. 특허등록절차

 

-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흐름

 

 

1) 선행기술조사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 나의 발명과 비슷한 특허가 있는지 살펴보셔야합니다. 이를 선행기술조사라고 하는데요.

 

 

선행기술조사를 꼭 해야 하는 이유는, 특허취득의 가능성이 이 과정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선행기술조사의 방법은 키프리스를 통해 기존 등록사례, 거절사례, 유사사례등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다만, 특허 검색은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 경험이 뒷받침되어야만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선행기술조사 및 판단이 잘못되면 출원특허가 거절되거나 특허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는 변리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검색을 철저히 하시고 확실함 검토 의견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2) 출원서류작성

 

 

출원서류의 작성은 특허청 온라인 출원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물론 서면으로 출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특허등록출원서와 명세서, 그리고 필요한 경우 도면까지 작성해야 하는데요.

 


특허 받으려는 발명의 기술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상세하게 명세서에 작성하고,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명세서는 출원인에게는 등록 전 권리요구서, 등록 후에는 권리서로서 역할을 수행하므로 기재방법을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방식심사 단계에서 거절이 나올 수 있으므로, 형식적인 부분도 꼼꼼하게 보셔야 합니다.

 

 


 

3) 특허출원

 

 

완성된 명세서가 첨부되어 있는 “특허등록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과정입니다.

 


출원 이후 심사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4) 심사

 

 

심사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방심심사, 실질심사의 대상과 동일합니다.

 

 

즉 형태가 법에서 정한 대로 구성되었는지, 내용은 등록조건에 맞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뜻입니다.

 

 


 

5) 중간사건

 

보통 특허출원의 경우 1회 이상의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해당 특허출원 건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한 내용이죠.

 

 

혹시나 출원서의 형식, 내용상 부족한 부분이 발견이 된다면, 심사관으로부터 보정 요청을 받습니다.

 


보정기간까지 정해주기 때문에, 이 기간내에 보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법리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시면서 의견제출통지서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6) 특허등록

 

 

중간사건을 잘 마무리 짓고 나서, 심사관 측에서 더 이상 거절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등록결정서를 발송해줍니다.

 


여기에는 특허등록설정료가 기입된 고지서도 함께 오는데, 기한 내에 특허청 수수료를 반드시 납입을 해야 특허등록증이 나옵니다.

 

 


 

4. 특허등록기간

 

- 일반심사와 우선심사 비교

 

 

1) 일반심사신청 시 특허심사기간

 

전문 변리사의 검토를 거쳐 출원서 제출 및 심사청구를 완료했다면, 이제부터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특허청 내부에서 심사관이 배정되고, 해당 심사관이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허심사는 출원에 따라 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심사청구가 필요한데요.

 


심사청구까지 한 다음, 1차 결과가 나오는 데는 통상 1년 이상이 걸립니다.

 

 

대략 1년 4개월 ~ 1년 6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는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었을 때의 기간입니다.

 

 

만일 중간사건이 발생한다면,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기간이 길어진다면 그만큼 전체 기간이 추가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2) 우선심사신청 시 특허심사기간

 


특허에 대한 심사 순서는 기본적으로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모든 특허출원에 대해 예외 없이 이와 같은 원칙을 적용하다 보니 적시에 등록을 받지 못해 사업상 차질을 겪는 경우가 많았어요.

 

 

따라서 이러한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법에서는 특정한 요건을 갖춘 출원에 대해선 심사청구의 순위와 상관없이 다른 출원들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모든 특허에 대해서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출원특허는 다른 출원서류에 비해 먼저 심사를 받아야 할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특허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출원의 주요요건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원공개 후 타인이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 출원의 경우


* 수출촉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출원


* 녹색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인 경우


*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대한 출원인 경우

 

 



5. 특허등록출원 시 주의점

 

- 잘하는 변리사 찾는 방법

 

평균적인 특허 등록률은 5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반 변리사를 통해 진행한다고 해도, 70%대에 머물러 있죠. 생각보다 낮습니다.

 


이렇게 등록률이 낮은 이유는, 특허는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특허를 처음 해 보시는 분들은, 현재 거주지/사업지 인근에서 대리인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최저가 줄 세우기를 통해 그중에 가장 저렴한 곳을 찾으시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변리사를 찾으셨다가는, 말 그대로 비용만 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은 전문가라고 해도 등록률에 있어서는 차이가 크며, 또한 각 변리사마다 주력분야가 다릅니다.

 

 

따라서 변리사를 찾으실 때는, 여러분께서 등록받고자 하는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게 바로 특허 잘 받는 비법입니다.

 

 



맺음말

 

특허내는 방법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핵심만 정리해 드렸습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특허등록과 관련된 모든 궁금함을 해결하셨기를 바라며, 

 


경쟁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잘 특허를 받고 싶으시다면 당소로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테헤란은 지금까지, 98%의 성공을 만들어 내 왔습니다. 다음의 성공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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