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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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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에 관한 모든것, A부터 Z까지

2021.08.12 조회수 3290회

 

10명이 상표등록을 신청하면,

그중에 몇 명이나 실제로 등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4~5명만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표등록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1) 상표등록에 관한 몇몇 정보를 찾아보고, 직접 출원서를 작성하여 진행한 경우

 

2) 대리인에게 맡기기는 했지만, 검토는 하지 않은 경우

 

3) 지정상품을 선정하면서,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의 명칭을 적은 경우

 

 

 

 

 

 

 

 

 

 

 

혹시나 위 세 경우 중에서 하나의 방식으로 진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던 분이라면, 바로 생각을 전환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 이유, 그리고 상표 등록에 관한 모든 정보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이 글은 정보를 알려줄 것처럼 말하다가 광고만 하고 끝내는 글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엄선하여 작성한 글이니, 3분만 집중해서 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3분 뒤에는, 투자한 시간에 비해 훨씬 값진 정보를 알고 가게 되실 겁니다.

 

 


 

 

1. 상표등록 방법과 절차
 

 

핵심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표등록은 특허청에 '상표출원절차'를 거침으로써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절차는 셀프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왕이면 상표등록의 전문가인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그 이유는 절차를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원 절차는 출원과 공고, 등록의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서류접수(출원) - 공고(심사완료) -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등록)

 

 

 

와 같은 3단계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진짜'중요한 절차는 따로 있습니다. 실제로는 출원도 하기 전의 단계가 진짜 알아야 할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출원 전의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상표선정 → 변리사 탐색→ 변리사 검토 → 상표 재선정 → 변리사 재검토"

 

 

 


 

 

*상표등록절차에 변리사검토가 포함되는 이유?

 

 

상표등록절차를 알아보고 있는데 갑자기 변리사 검토라니, 이해가 되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변리사검토를 중간에 끼워 넣은 이유는, 상표의 등록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실제 변리사검토를 받지 않은 상표와, 받은 상표의 등록률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셀프출원으로 진행을 하셨을 때 등록률이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면, 전문가가 내용을 살펴보고 진행한 경우에는 최소 25% 이상 확률이 증가하게 되죠.

 

 

따라서 출원에만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등록증까지 무조건 손에 쥐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보다 등록을 받아 줄 변리사를 찾는 게 먼저입니다.

 

 


 


2. 상표출원서류

 

 

간단하게 목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출원인 정보

- 국문성함

- 영문성함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도장

- 주민등록등본

 

 

2. 상표정보 

- 표장(상표이미지)

- 지정상품/서비스 명칭

 

 

3. 기타 행정 정보

- 대리인정보

- 대리인 위임(출원, 등록에 관한 위임)

- 참조번호

 

 


 


3.  상표등록기간
 

 

상표등록기간이라고 하면 보통 '출원'을 한 시점부터 '등록'을 받아낼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셀프로 상표출원을 진행하는 경우, 평균적인 기간은 10~12개월이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전체 평균은 8~10개월로 보고 있지만 말이죠.

 

 

이렇게 기간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셀프 진행 시에는 불가피하게 중간사건(의견제출통지)를 겪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중간사건은 한번 발생하면, 기간이 2개월 추가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또한 이때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해당 상표는 '거절'이 되죠.

 

 

좀 더 쉽게 말하면, 돈을 들여 출원을 하고 1년에 가까운 시간을 기다렸음에도 등록증은 절대 얻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기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보다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참고로 변리사에게 문의하는 시점부터 출원서를 제출할 때까지는 평균 2주 정도가 걸린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당소에서는 요청드리는 서류를 신속히 준비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출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경우 3일~1주일 이내로 출원이 가능합니다.​ (기존 고객/신규 고객에 따라 출원 가능 시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상표등록기간 대폭 단축하는 방법, 우선심사청구

 

 

1) 당장 상품이 출시되어야 하는 경우, 


​2) 또는 사용하고 있던 상표를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 


3) 납품 일정으로 인해 상표 취득이 다급한 경우 

 

 

등의 상황이라면 '우선심사청구'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무엇보다 '우선하여' 심사를 한다는 의미이며, 심사 순번이 앞으로 당겨지는 만큼 빠른 기간 내에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빠르면 4~5개월 이내에도 등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4. 상표등록비용
 

 

상표등록비용, 관납료만 보면 20~30만 원 내외입니다. 관납료란 특허청에 상표출원/등록과 관련해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출원 시에 5~7만 원 사이, 등록 시에 20만 원 내외의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관납료는 상표등록과정에서 기본으로 드는 비용 항목입니다. 만일 변리사를 통해 확실한 등록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변리사에 따라 개별 서비스 이용료가 발생되는데요. 업계의 평균적인 비용만 보자면, 대략 4~25만 원 사이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간이 상당히 넓은데요. 당부드릴 부분이, 변리사비용이 너무 저렴한 경우에는 받아야 할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결국은 조삼모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단 4만 원에 출원을 해 준다고 해 놓고 변리사 검토를 전혀 하지 않거나, 출원비용은 저렴하게 책정해 놓고 중간 사건이 발생하거나 등록이 되었을 때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용을 비교하실 때는 해당 비용에 포함되는 서비스 항목, 그리고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이 부분은 아래에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테헤란에서는 현재 상표등록을 진행하시는 분께 5가지 무료 혜택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칼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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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받으면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10년은 권리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후 10년마다 추가 등록(갱신)이 가능하죠. 이론적으로는 100년, 1,000년간 권리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표권을 계속해서 보유하기 위해서는 '연차료(5년 등록 후 추가 5년 등록 시)' 또는 '갱신등록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10년 단위 유지 비용은 대략 22만원(관납료) 수준인데요. 10년간 해당 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각해 보면, 상당히 저렴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셀프상표등록의 위험성
 

 

특허청에서 상표가 거절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1)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2) 실체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인데요.

 

 

직접 출원서를 작성하는 경우,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놓치기가 쉽습니다. 상표 법리에 대해 잘 알고 있거나, 변리사에게 맡겼다면 최소한 형식적 요건으로 인해 거절될 위험은 없는데도 말이죠.

 

 

여기서 형식적인 요건이란 말 그대로 서류철을 어떻게 묶어서 냈는지인데요.

 

 

예를 들면,

 

 

- 출원인에 관한 정보를 양식에 맞게 (출원인명, 특허고객번호 등) 잘 기입했는지,

 

- 제대로 된 표장 파일을 첨부했는지,

 

- 나아가서는 기입을 꼭 해야 하는 부분과 기입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을 잘 구분했는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실제로 거절이 나오기도 합니다.따라서 꼭 직접 진행을 하고자 하신다면, 출원을 하기 전에 미리 이 출원서의 양식과 상표법의 법리를 꼼꼼하게 보셔야 합니다. 

 

 


 

 

*4만원 상표출원, 괜찮은가요?

 

간혹 변리사가 상표등록을 대리해 주면서, 상표 검토는 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출원에 드는 수수료가 아주 저렴하다면, 의심을 해볼 만한데요.

 

 

상표 검토를 하지 않는다는 건,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요건 중에서 실체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전혀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어서, 특허청에 출원서를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전문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점을 얻기가 어렵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고용하는 이유는,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확실하게' 등록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어렵다면 최소한 가능성이라도 더 높아야 하죠.

 

 

하지만 실체적인 요건 자체를 보지 않았다면, 직접 출원서를 작성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리사를 선임할 때는, 해당 변리사가 상표등록가능성을 검토해 주는지, 검토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간혹 동일한 선출원상표만 검색해 보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를 확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맺음말
 

테헤란은 "누구나 대형로펌의 서비스를 장벽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적당한 타협점을 찾았던 분들께 ‘진짜 전문가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소는 운에 기대어 상표가 등록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실력으로 등록을 만들어 냅니다. 당소에서 제공해 드리는 5가지 무료 혜택은, ‘확실하게 등록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의지입니다.

 

 

지금까지 9,326곳이 테헤란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 이 홈페이지, 업무 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 당소의 전문성에 믿음을 갖게 되셨다면 아래 상담방법 중 편하신 방법을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업로드 될 성공사례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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