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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에도 갱신이 필요할까?

2021.08.12 조회수 897회

상표권에도 갱신이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상표권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늘어남에 따라 상표출원 및 등록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표권은 나와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을 가진 독점권이며, 내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한은 법의 보호아래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상표권은 한번 취득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권리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혹시 상표권 갱신이라는 말, 들어 보셨나요? 상표권은 이론상 영구적으로 사용 및 독점이 가능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10년마다 상표권을 사용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고 갱신을 해주지 않으면 영구적 사용이 불가한데요. 오늘 칼럼에서는 출원과 등록만큼이나 중요한 상표권 갱신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상표권을 갱신해야 한다고요?

 

네, 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을 해야 합니다. 최초 취득시 설정 등록일을 기준으로 10년간 상표권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상표를 등록하고 10년이 지나면, 내가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갱신등록 신청서를 작성 후 갱신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갱신 등록료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설정등록료 – 1상품류 구분마다 211,000원

지정상품추가등록 - 1상품류 구분마다 211,000원

존속기간 갱신등록 – 정상납부시 1상품류 구분마다 310,000원, 갱신주납시 1상품류 구분마다 340,000원

 

 

상표권을 갱신하시려면 기한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상표권을 한번 취득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렇게 알고 계셨다가 상표권 갱신 기한을 놓치시면 재출원 및 등록의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야겠습니다.

 

상표권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기 전 1년 이내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아무래도 10년이라는 기간이 짧지 않다보니, 갱신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들께서도 간혹 기한을 잊으시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미리미리 체크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을 위해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6개월간은 갱신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갱신료와 함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니, 기한을 잘 지키시는 것이 좋겠죠.

 

 

 

 

기한이 거의 다 되어서 갱신 등록을 하려는데, 일부 상품만 지정하여 갱신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각 상품류마다 금액을 지정해둔 것도 그런 맥락에서입니다.

 

갱신 등록시, 필요한 상품류만 갱신하시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품류에 대해서는 상표권을 갱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갱신되지 않은 상품류는 자동으로 만료되어 사라집니다.

 

 

 

 

 

맺음말

 

오늘은 상표권 갱신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끝까지 읽어 보셨다면 상표권 갱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표권 등록을 하셨다면, 꼭 미리 갱신일을 확인하시어 내 상표권을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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