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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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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존속기간, 그리고 이후 관리의 중요성까지

2023.08.03 조회수 789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상표등록을 하고 나면 보통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상표권존속기간은 10년으로 10년 마다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동안은 평생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시기에 맞추어 갱신을 잘 해야 합니다.

 

 

오늘은 상표권존속기간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에 앞서 테헤란에 대한 소개를 하자면 상표등록률 90%로 높은 성공률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경력 14년 이상의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1:1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소통, 전문적인 피드백, 구체적인 방향성 설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출원부터 등록, 그리고 그 이후 관리까지 모두 책임지고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거나 상표등록에 대해서 등록 가능성, 비용 등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표권을 취득하게 되면 존속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존속기간은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하며 해당 기간 동안 오직 출원인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되면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표권존속기간은 10년으로 상표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한 본인이 독점권을 평생 가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허나 디자인과 달리 상표가 갱신이 가능한 이유는 상표의 특성 때문입니다. 사실 상표 존속기간이 끝났다고 하여 상표를 바꾸게 된다면 사람들에게 오히려 혼란만 야기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상표는 갱신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을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상표권관리를 해야 합니다.

 

 

상표권존속기간동안 해야 하는 관리를 상표권의 유지입니다.

 

 

상표권 등록을 했고 상표권존속기간도 정해져 있는데 유지관리를 왜 해야 하나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사실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상표권을 계속 사용할 것임을 알리며 이를 유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표권은 존속기간동안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연차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연차료는 연마다 내는 것으로 이를 통해 상표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연차료의 경우 먼저 3년치를 일괄 납부하고 4년이 된 시점부터 매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면 정해진 기간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진을 누르시면 전문가 소개로 연결됩니다.

 

 

 

 


 

 

상표권존속기간의 유지, 갱신 등 등록을 받고서도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본업을 하고 있는 일반인이 이런 부분까지 모두 챙긴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상표권등록을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했을 경우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공적인 등록 진행부터 원활한 관리까지 도움드리고 있어 더욱 좋습니다.

간혹 존속기간 갱신을 놓쳐 상표권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들게 등록을 받는 상표권인 만큼 이에 대한 관리 유지도 잘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 변리사와 함께 진행을 했다면 걱정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은 상표권존속기간과 이후 관리까지 알려드린 시간이었습니다.

 

 

10년, 평생이라는 존속기간동안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 결정을 받은 이후까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상표등록, 그리고 이후 관리까지 자신이 없다면 당소의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표등록률 90%로 높은 성공률로 실력을 입증하였으며 출원, 등록, 분쟁까지 한번에 원스톱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 사항,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언제든 상담 가능하니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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