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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의견서제출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것

2023.07.31 조회수 1912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아마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 또는 거절결정서를 받아서 대처방법을 찾고 계실 것이리라 예상됩니다.

​

 

당소 테헤란에서 직접, 특허 상표 디자인 의견서제출 전 반드시 아셔야 할 사항을 주제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

 

변리사와 특허법인에게는 익숙하지만, 일반인이신 사업가 여러분들께서는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권리등록을 하고자 하셨을 것인데 중간사건이라니, 당황스러우실 수 있겠습니다.

​

 

오늘은 특허등록률 97%, 상표등록률 90%, 디자인등록률 99% 성과를 보유한 특허법인 테헤란에서 의견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당소에서는 현재 중간사건을 앞두고 곤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변리사가 직접 진행하는 1차 맞춤형 상담을 별도 비용없이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변리사 1차 상담을 통해 얻어가실 수 있는 것은

​

1. 중간사건 및 거절결정서 수신 이유 분석

 

2. 극복 가능성 검토

 

3. 향후 방향성 제시

​

 

를 비용 없이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고민만 하시기 보다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술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사합니다.

​

 

등록을 할만한 가치가 높은 발명인지, 혹은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기술이어서 등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죠.

​

 

보통 특허 상표 디자인에 대한 신규성, 진보성, 산업/공업상 이용가능성, 또는 식별력에 대해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의견서를 작성 해야 하곤 합니다.

​

 

이 서류를 직접 받으셨다는 것은 아마 현재 변리사와 함께 사안을 해결중인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

 

당소에서 사안 해결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 정해진 기간안에 처리를 반드시 해내기 때문이죠.

​

 

고수는 위기에서 전략을 세우고, 일반인은 자칫 당황하고 곤란을 겪으며 시간을 허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사실 중간사건을 일반인이신 여러분께서 직접 극복해내기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당황하고 방향성을 잡지 못해서 헤매기 보다는 전문가인 변리사를 선임해서 명확히 대처하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변리사가 특허 상표 디자인에 대한 권리 출원 등록을 진행해도 중간사건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아시나요?

 

​

발명의 고도성을 판가름 하는 과정에서 중간사건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중요한 것은 변리사의 역량이겠습니다.

 

​

논리력과 기술에 대한 이해, 소통이죠.

 

​

변리사를 통해서 사안 해결을 진행하시면 중간사건을 미리 예측하고 미리 방향성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준비를 통해서 중간사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등의 유리한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권리범위를 유리하게 설정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

 

인터넷을 아무리 검색하고 정보를 탐색해도 의견서 작성을 위한 정보는 찾기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

그도 그럴 것이, 중간사건을 대처하는 방법은 사안마다 방향성이 달라지게 되기에 예시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

개인이 헤매며 허둥지둥 대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여러분의 목표인 특허 상표 디자인 권리등록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상황입니다.

 

​

혹여라도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 기본 법률지식을 가지고 계시어 의견서제출 전 준비를 마쳤다고 해도, 또다시 중간사건이 발생하거나 거절결정을 받게 되면 사람이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

물론 그만큼의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

그래서 이미 의견서를 작성 해야하는 상황에 놓이셨다면 누구보다 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누르시면 전문가 소개로 연결됩니다.

 

 

 

 


 

 

만일 특허의 진보성이 문제시 되었거나, 상표의 상품류 구분이 잘못된 경우, 출원인 기재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통해서 권리등록이 가능합니다.

​

 

그래서 이와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당소의 노련한 변리사인단과 함께 사안 해결을 하실 수 있죠.

​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의견서제출을 통한 극복이 어렵습니다.

 

​

1. 발명이 신규성을 상실한 경우

 

2. 이미 흡사한 특허, 디자인,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저희라도 해결이 어려운 것이죠.

 

​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변리사를 통해서 취하를 한 이후 보완을 해서 재출원을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

그래서 고민만 하시기 보다는 문의를 통해 방법을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허 상표 디자인 의견서제출 전 반드시 아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중간사건은 그야말로 고비입니다.

​

 

처음부터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도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

 

고민되신다면 언제든 테헤란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상담이 필요할 때,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할 때!]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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