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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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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상표 디자인 의견서제출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것

2023.07.31 조회수 531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아마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 또는 거절결정서를 받아서 대처방법을 찾고 계실 것이리라 예상됩니다.

 

당소 테헤란에서 직접, 특허 상표 디자인 의견서제출 전 반드시 아셔야 할 사항을 주제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변리사와 특허법인에게는 익숙하지만, 일반인이신 사업가 여러분들께서는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권리등록을 하고자 하셨을 것인데 중간사건이라니, 당황스러우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특허등록률 97%, 상표등록률 90%, 디자인등록률 99% 성과를 보유한 특허법인 테헤란에서 의견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소에서는 현재 중간사건을 앞두고 곤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변리사가 직접 진행하는 1차 맞춤형 상담을 별도 비용없이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변리사 1차 상담을 통해 얻어가실 수 있는 것은

1. 중간사건 및 거절결정서 수신 이유 분석

 

2. 극복 가능성 검토

 

3. 향후 방향성 제시

 

를 비용 없이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민만 하시기 보다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술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사합니다.

 

등록을 할만한 가치가 높은 발명인지, 혹은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기술이어서 등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죠.

 

보통 특허 상표 디자인에 대한 신규성, 진보성, 산업/공업상 이용가능성, 또는 식별력에 대해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의견서를 작성 해야 하곤 합니다.

 

이 서류를 직접 받으셨다는 것은 아마 현재 변리사와 함께 사안을 해결중인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당소에서 사안 해결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 정해진 기간안에 처리를 반드시 해내기 때문이죠.

 

고수는 위기에서 전략을 세우고, 일반인은 자칫 당황하고 곤란을 겪으며 시간을 허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중간사건을 일반인이신 여러분께서 직접 극복해내기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당황하고 방향성을 잡지 못해서 헤매기 보다는 전문가인 변리사를 선임해서 명확히 대처하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변리사가 특허 상표 디자인에 대한 권리 출원 등록을 진행해도 중간사건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아시나요?

 

발명의 고도성을 판가름 하는 과정에서 중간사건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변리사의 역량이겠습니다.

 

논리력과 기술에 대한 이해, 소통이죠.

 

변리사를 통해서 사안 해결을 진행하시면 중간사건을 미리 예측하고 미리 방향성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준비를 통해서 중간사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등의 유리한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범위를 유리하게 설정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인터넷을 아무리 검색하고 정보를 탐색해도 의견서 작성을 위한 정보는 찾기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간사건을 대처하는 방법은 사안마다 방향성이 달라지게 되기에 예시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개인이 헤매며 허둥지둥 대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여러분의 목표인 특허 상표 디자인 권리등록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상황입니다.

 

혹여라도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 기본 법률지식을 가지고 계시어 의견서제출 전 준비를 마쳤다고 해도, 또다시 중간사건이 발생하거나 거절결정을 받게 되면 사람이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만큼의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미 의견서를 작성 해야하는 상황에 놓이셨다면 누구보다 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누르시면 전문가 소개로 연결됩니다.

 

 

 

 


 

 

만일 특허의 진보성이 문제시 되었거나, 상표의 상품류 구분이 잘못된 경우, 출원인 기재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통해서 권리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당소의 노련한 변리사인단과 함께 사안 해결을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의견서제출을 통한 극복이 어렵습니다.

 

1. 발명이 신규성을 상실한 경우

 

2. 이미 흡사한 특허, 디자인,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저희라도 해결이 어려운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변리사를 통해서 취하를 한 이후 보완을 해서 재출원을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만 하시기 보다는 문의를 통해 방법을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허 상표 디자인 의견서제출 전 반드시 아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간사건은 그야말로 고비입니다.

 

처음부터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도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민되신다면 언제든 테헤란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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