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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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특허 개인과 변리사의 차이, 방법에서부터 다르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아이템이 괜찮아야 하는 것도 맞지만, 어떤 이름으로 시작할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비자의 기억에 남을 수 없을 정도로 길거나 어려운 단어들은 지양해야 하지요.
뿐만 아니라 상표권특허를 진행하여 독점권을 확보해 두어야 하는데요. 이는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상호를 상표로 등록하려고 문의한다. 상표권특허를 내려고 한다."
어떻게 말씀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이름이 특허청에 등록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목차>
1. 상표권 등록의 중요성
2. 개인과 변리사의 사건 진행 방법
3. 상호만 등록하면 안 되는 이유
간판을 걸고 나면 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긴 하죠, 내가 생각해 낸 이름이고 돈을 들여 간판을 걸어 놨는데 당연히 내거지 라는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상표권특허는 그렇게 접근하다가는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상표는 출원이라는 신청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이름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특허청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떠나서 상표로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새롭게 이름을 떠올려야 하고 다시 출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전에 등록 가능성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절차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요건을 갖추어서 시작했는데도 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중간사건이라는 것인데, 출원인분들에게는 의견제출통지서의 형태로 발송됩니다.
왜 등록결정을 받지 못해서 상표권특허를 얻지 못했는지에 대한 사유가 담겨 있지요. 결국 출원도 잘 해야 하고 그 전에 어떤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있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하며 의견제출통지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전부 해결해야 권리자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이 하든 변리사가 하든 진행되는 절차는 동일합니다. 일단 출원을 해야 합니다. 어떤 상표를 등록받고자 하는 것인지 신청을 하는 절차이며 심사관 배정 후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의견제출통지를 받을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등록결정이 바로 나오게 되면 등록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반면 의견제출통지를 받게 되면 의견서 또는 보정서 등을 제출해서 이 상표는 등록되어야 함을 어필해야 하지요. 개인과 변리사가 진행했을 때의 차이는, 중간사건 해결 여부에서 크게 와닿을 것입니다. 신청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검토를 해도 안 해도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중간사건이 생겼을 때 이것을 극복하고 등록을 받아낼 수 있는가, 이 가능성 때문에 변리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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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를 등록했으니 이제 사업을 시작해도 되는가?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조금 위험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서울 지역에서 신발가게를 오픈했습니다.
몇 개월 뒤 대구 지역에서 똑 같은 상호로 신발가게를 오픈했다면? 상호만 등록하셨다면 법적으로 제재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상표권특허를 받으면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보고 손해를 감수하겠다 하면 상표 안 내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 상표’를 지켜내고 싶다, 이 상표를 나만 쓰고 싶다 라고 하시면 특허청에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상표에 대해 그리고 상호만 하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부분을 짚어보았습니다. 현재 상호만 등록하셨거나 상표출원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변리사와 검토를 진행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특허법인 테헤란에서는 상표특허 등록 가능성 검토부터 등록에 이르기까지 밀착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당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편하신 방법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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