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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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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한 발명, 발명자는 누구일까?

2021.06.04 조회수 2291회

지난주 금요일, 특별한 시사점을 가진 특허청 특허심사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

바로, 다음 물음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는 심사례입니다.

​​

"AI가 발명한 기술은, 누가 발명자가 되어야 할까요?"

​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AI, 특허 기술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보셔도 좋을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

 

​

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을까요? 특허청 심사례 간략 정리

​

지난주 금요일, 특허청에서는 상당히 흥미로운 보정요구서를 발부하였습니다.

 

해당 보정요구서의 요지는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 인데요.

​

​어떻게 된 일인가 하니, PCT를 통해 우리나라로 진입한 특허 중에서, 발명자가 'AI'로 표시된 발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발명자를 수정하지 않으면, 등록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요구서를 보낸 것입니다.

​


​

 

<본 심사례 특허의 PCT 공개 전문>

​

​

해당 발명은 처음부터 우리나라에서 출원된 것은 아닙니다.

 

미국인인 '스티븐 L 테일러' 씨가 출원한 것으로, 국제출원 절차를 통해 우리나라에 진입한 것인데요. 우리보다 앞서 유럽, 영국에서도 심사를 받은 바 있는데요.

​

​우리보다 먼저 결과가 나온 미국, 유럽, 영국의 사례를 보면, 특허청 단계에서는 모두 우리 특허청과 동일한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중 영국의 경우 거절결정에 대한 취소소송까지도 최종 기각을 당하였으나, 미국과 유럽은 항소 절차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결과가 뒤집어질지는 알 수 없는 것이죠.

​

​

 

발명자가 될 수 있는 건? 오로지 '자연인' 뿐입니다

​

발명자가 될 수 있는 건 오로지 '자연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I는 물론 법인도 발명자가 될 수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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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실무적으로는 특허 출원을 진행할 때, 권리자는 법인으로 하더라도 발명자에는 대표자, 연구원 등 자연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

​

발명자 = 발명을 한 자, 사람이 개발과정에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았다면?

​

법인이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데에는 크게 의문을 가지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법인이 스스로 두뇌가 있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

하지만 스스로 생각을 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ai라면 어떨까요?

 

여기서부터 혼란이 생깁니다. 그동안 발명자를 자연인으로 한정하고 있던 건, 스스로 생각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존재가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ai는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존재입니다.

​

해당 특허의 출원인은, 자신은 해당 발명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며, 오로지 자신이 개발한 ai, DABUS가 발명을 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명자는 DABUS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

그러나 미국, 유럽, 영국, 우리나라의 특허청은 '발명자는 자연인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들어 보정을 요구했습니다. 

​

이 취지에 따르면, 발명자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형식적으로는 해당 AI를 발명한 자, 즉 출원인을 발명자로 올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본 심사례 특허의 WIPO PCT Bilblio. Data 정보>

​

 

 

특허심사례로 보는 AI의 발명에 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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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 드린 사례는 아직 결말이 나오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제 막 보정요구서가 나왔기 때문에, 짧으면 2개월, 길면 6개월은 지나야 추이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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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사례에 특별한 시사점이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최초'이기 때문입니다.

​

​그간에도 학계, 변리사들 사이에서는 ai가 발명을 한 경우 해당 발명은 누가 한 것이 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

​ai를 발명자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ai를 발명한 사람이 발명자가 되는 것인가, 또는 현재 ai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등등이 얘기되었는데요.

​

​여기에 더해 특정 ai의 사용자가 여럿인 경우,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함께 문제가 되고 있지요.

​​

금번 사례에서는 사실상 ai가 발명자로 인정되기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어찌 되었든 법원의 판단, 이어서 법의 개정까지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맺음말

​

이번 심사례는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나라 최초의 심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계속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고는 하기 어려운데요.

 

전세계적으로 동시에 논의가 되는 만큼, 의외로 빠른 시일내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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