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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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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출원, 해외에서 상표권 획득하는 방법

2023.07.21 조회수 504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수출, 유통 과정이 더욱 편리해지면 그만큼 진입이 쉬워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의 상표등록에 대한 문의도 그만큼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오늘은 해외상표등록, 그 중 중요한 방식인 마드리드출원에 대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마드리드출원은 절차상으로 편리한 제도이기에 여러 기업, 회사에서 이용하고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당소, 테헤란에 대한 소개를 하자면 상표등록률 90%를 자랑하고 있는 곳입니다.

 

 

경력 14년 이상의 베테랑 면모를 보이고 있는 변리사가 여러분들의 권리 획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이는 다수의 업무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고객과 직접 1:1로 소통을 하기 때문입니다.

 

 

변리사가 여러분들과 직접 1:1로 상담을 하면서 맞춤형 소통을 하고 있고 등록 가능성 검토, 탄탄한 컨설팅, 구체적인 방향성 제시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왜 이렇게 많은 기업, 회사에서 해외상표출원등록을 진행하는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는 바로 속지주의와 강력한 독점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입니다.

 

 

일단 속지주의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자면 속지주의는 권리를 부여 받은 국가에서만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으로 다른 국가에서는 권리 효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에서 등록받는 상표는 다른 해외에서는 상표권이 없는 것으로 독점권도,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업체와 다른 차별성을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독점권을 놓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상표출원을 많이들 하고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해외상표출원을 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식 중에 마드리드출원이 있습니다.

 

 

이는 마드리드협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통상의 출원절차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출원절차는 출원인이 원하는 국가 특허청에 직접 출원을 하는 방식이었다면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한 출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출원인 > 한국 특허청 > 국제 사무국 > A국/B국/C국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즉, 한국 특허청에 하나의 출원서를 제출하면 여러 나라에 출원한 효과를 볼 수 있어 절차상 더욱 간편 해졌습니다.

이때 마드리드출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에 출원할 때 유용합니다. 이유는 기본적인 출원료가 비싼 편이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에 출원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누르시면 전문가 소개로 연결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절차상, 비용상에서 마드리드 출원이 유리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여러 국가에 출원을 하고자 할 때의 상황입니다.

 

 

즉, 소수의 국가에 출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마드리드 출원이 손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드리드 시스템보다는 개별국출원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국출원을 통상적인 절차대로 원하는 국가 특허청에 직접 출원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현지 대리인을 수임해야 한다는 점과 국가별로 출원 절차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기본적인 비용은 마드리드보다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이처럼 어떤 방식이 더 좋은지, 효율적인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단지 본인이 어떤 출원 상황이냐에 따라 좋은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변리사와 상담을 받아보면서 피드백을 받아보고 확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은 마드리드출원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앞서 말한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해보자면 산업재산권을 기본적으로 속지주의에 따르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상표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표등록을 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로 다양한 국가에 출원을 한다면 마드리드, 소수의 국가에 출원을 한다면 개별국출원을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판단과 고민은 당소를 통해서 해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테헤란에서는 해외출원네트워크 또한 가지고 있어 더욱 원활한 진행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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