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상표출원 상호등록 한 뒤에 해야 하나요? (Feat.효율적인 순서)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상호나 상표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특허나 디자인보단 많으니까요. 실제로 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특허 출원건수는 18만 6천건이었고 상표출원 건수는 25만 6천 건이었습니다. 7만 건이나 차이가 날 정도면 하루 문의 수도 당연히 차이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상표출원과 관련하여서는 상호등록까지 같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저는, 이 두가지를 물어보시며 어떤 걸 먼저 해야되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둘 다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순서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목차>
1. 상표와 상호 차이
2. 상호등록만 했을 때의 문제점
3. 상표출원 절차와 기간
4. 기타
5. 맺음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표는 전국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임에 반하여 상호는 등록한 그 관할지역 내에서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만약 인천 지역에서 여러분이 AAA마트를 상호등록 해 둔 상황이라면 경주 지역에서 AAA마트를 사용하는 분에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표출원까지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상표출원을 하였고 곧 등록이 될 것이니 그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를 할 수 있지요.
또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난 뒤 상표등록을 해도 되고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상호만 등록하신 분이 있고, 상표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특허청 절차에 따라 상표출원을 신청하였는데 그 상표명으로 누군가가 상호등록을 해 둔 상황인 것이죠. 이때 상호만 등록해 둔 상대방에게 상표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명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되는 상표명이 ABC라고 가정해볼게요. 만일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에는 상호명을 DEF라고 해 놓고 간판은 ABC로 걸어 두었다면 상표권침해로 다투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에도 ABC라고 등록해 두었다? 그러면 선사용권이라는 것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의 침해는 중단시킬 수 있겠으나 이전에 사용하던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진을 누르시면 전문가 소개로 연결됩니다.
우선 상호등록은 등기로 진행되기 때문에 며칠 정도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표출원은 꽤 오랜 기간을 잡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일반심사 기준으로 최대 2년까지도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출원을 하고 나서 심사를 받게되고 그 결과에 따라 등록결정이 나올 텐데, 심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기간만 1년 정도입니다.
"대기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는 없나요?"
가능합니다. 비용이 더 들어서 그렇죠. 하지만 일반심사가 2년 정도임에 반해서 우선심사를 진행하실 경우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후 해외출원까지 고려한다면 우선심사를 통해 결과를 미리 확인, 마드리드시스템을 진행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간판을 만들어놓고 나서 상표를 신청해도 되느냐, 절차적으로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상표는 미리 선점해야 하기 때문에 간판을 만들어서 걸어놨고 누군가가 그 상표를 가지고 출원을 해 버린다면 정작 여러분들이 권리를 획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때문에 당소에서는 적어도 상표출원을 하기 전까지는 공개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상표와 상호 관련하여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표출원 및 상표 등록가능성 검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추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아래 링크를 통한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당소의 전문 변리사들과 컨택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이 필요할 때,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할 때!]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담당 전문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