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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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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등록 방법과 절차, 둘 다 해야 합니다

2023.07.17 조회수 539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특허를 내고자 하시는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찾아보니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이 있던데 뭐를 먼저 해야 하나요? 아니면 출원과 등록 하나만 해도 문제없는 건가요?"

 

 

이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시다면 아마도 특허출원등록을 처음 접해보시는 분일 거라 생각됩니다. 처음 한다고 해서, 혹은 단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온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변리사를 선임하신다면 걱정할 것 없죠. 다만 변리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보아야 하는지도 사실 고민일 겁니다. 처음이라면요.

그래서 오늘은 제 기준으로, 조금은 쉽게 특허출원등록에 대한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은 됐다, 내 발명기술에 대한 등록 여부를 알고 싶다 하신다면 곧바로 문의 주셔도 괜찮습니다.

 

 

 


 

 

 

 

 

 


 

 

 

특허제도는 행정절차에 속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고 해서 모두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지요. 자세하게는 절차 쪽에서 설명 드릴 텐데, 특허출원등록 중에서 출원이 바로 신청에 해당하는 과정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아이디어만 있는 상태다, 이미 관련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 등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따라 출원 준비 기간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한 달 정도 잡아주시면 될 듯합니다. 구체화된 자료가 많을수록 이 특허출원등록 기간은 단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등록은, 심사관의 심사를 통과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등록결정을 받게 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원만 해도 되나요, 등록만 하면 문제되나요 하는 질문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출원을 해야 특허출원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또한 주의해야 할 점은, 특허출원등록을 할 때 제출하는 서류 내용을 제출한 뒤에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타가 나는 것 정도야 보정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수정할 수 있겠으나 권리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의 내용 변경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특허출원등록 전에 꽤 긴 준비작업이 필요한 것이라 이해해주시면 될 듯합니다.

 

 

 


 

 

 

여러분들이 변리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부분은 보통 명세서를 작성할 때, 중간사건이 발생할 때 정도입니다. 권리범위를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설정해야 중간사건이 발생하지 않을지 그리고 부득이하게 중간사건을 만나게 됐을 시 의견제출통지에 대한 대응을 어떤 방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두 가지를 혼자서 해 낼 자신이 있으시다면 굳이 변리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꼭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변리사 선임을 하는 이유?"

 

변리사는 여러분보다 꽤 많은 명세서를 작성해 왔을 겁니다. 다양한 기술을 접해 보았을 테고요. 그럼에도 업계 전체 평균을 놓고 봤을 때 특허등록률은 70%대입니다. 잘 하는 변리사가 있는가 하면 등록결정을 받아내지 못하는 변리사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직접 명세서를 작성하겠다, 권리범위를 이렇게 해보겠다 라는 고민을 하기보다는 특허출원등록 확률이 높은 변리사가 누구인지를 찾아보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진을 누르시면 전문가 소개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특허출원등록 결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특허출원등록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듯 출원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선행기술조사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 발명과 유사하지는 않은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기존 기술을 조금만 개량한다면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정도여서 진보성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대량생산이 불가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경우라면 출원을 하고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등록 여부가 갈라지게 되니 그 전까지는 방심해선 안 됩니다. 만일 특허출원등록되기에 조금 부족하다고 여겨진다면 중간사건, 즉 의견제출통지를 받게 되며 기간 내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의견서 등이 받아들여진다면 절차는 끝이 나게 됩니다. 아, 등록료를 내야 권리를 획득할 수 있으니 전부 다 해놓고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저희 특허법인 테헤란에서는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특허등록을 받기를 언제나 바라고 있습니다. 일회성 관계가 아닌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소통하며 발전했으면 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하단 방문상담 링크 혹은 카카오톡 상담 링크를 통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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