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main_icon5.png 24시 전화 상담
1800-8230
main_icon_mail_fill.png 메일 문의
main_icon5.png 전화 상담1800-823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특허상품 내려 했는데 이미 공개된 기술이라면?

2023.07.06 조회수 2460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

​

사업 확장의 목적으로도, 현재 판매하고 있는 특허상품의 독점을 위해서라도, 특허출원은 굉장히 중요한 절차임에 분명합니다.

​

​

그런데 생각을 잠깐 해 보면, 이런 아이디어를 설마 아직도 등록을 안 해 놨겠어?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다는데 특허상품을 내고도 남았겠다 하면서 포기를 하는 것이죠.

​

 

​여기서 성공하는 분들은 한 번 더 생각을 하십니다.

 

 

"될지 안 될지 내가 직접 확인해 본 게 아니잖아?"

​

 


 

 

 

 

 

 


 

 

 

네이버 검색결과에 나오는 블로그를 보든 구글에서 홈페이지를 살펴보든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차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

​

물론 좀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는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

 

 

1. 출원을 한다

2. 심사를 받는다

3. 중간사건을 극복한다(생략 가능)

4. 등록을 한다

​

​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왜 특허상품을 내고자 하는 분들에게 ‘변리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등록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바로 3번에서의 중간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중간사건은 다른 말로 의견제출통지라고도 하는데요.

​

​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중간사건이 발생하기도, 그대로 넘어가서 등록결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의견제출통지를 극복하게 되면 등록료를 납부하면서 절차가 마무리 되긴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단계입니다. 심사관이 ‘이 특허상품은 특허청에 등록할 수 없는 거절사유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

이때 극복할 수 있는 거절사유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실력이 좋은 변리사라고 하더라도 거절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경우는 분명 존재합니다. 심사관 출신이라고 해도 말이죠. 그래서 1번에서 특허상품에 대한 출원 준비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이 왜 중요하다는 거죠? 어찌됐든 3번에서 해결하면 되잖아요?"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건 거절사유를 극복할 수 없는 경우, 즉 등록률을 낮추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단계가 1단계라는 점입니다.

​

​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공개가 되어 있어서 다수가 활용하고 있는 기술을 출원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등록이 될까요?

​

​

전혀요. 이건 일반인 입장에서 봐도 등록이 힘들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동종업계에서는 비슷한 아이디어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

​

이 부분을 간과한 채 ‘내가 제일 먼저 생각해 낸 아이디어일 거야’라면서 출원을 해 버리면 극복할 수 없는 중간사건이 발생해 버리고 맙니다. 출원비용도 날리고 심사 받기까지 기다렸던 그 시간들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장에 공개되어 있는 기술 내용을 조금 바꿔서 진행하는 건 안 될까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등록되어 있는 특허의 권리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한 뒤 회피가 가능하다면 출원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잡으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라고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변리사를 만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진을 누르시면 전문가 소개로 연결됩니다.

 

 

 

 


 

 

 

 

어찌저찌 출원을 하고 나서 여러분이 판매할 상품에 대하여 특허등록을 받았다면 이제 판매만 남은 걸까요? 정답은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입니다.

​

​

이번 시간에는 특허에 대한 이야기만 했지, 디자인이나 상표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잖아요. 상품에 외관을 보호받고자 한다면 디자인을 등록받아야 하고, 제품에 붙일 로고나 상품명이 있다면 상표를 등록받아야 합니다.

​

​

특허와 디자인, 상표에 관한 권리가 모두 준비되었을 때 정말로 판매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너무 급하다면 출원을 하고 난 뒤 공개를 해도 되긴 하는데,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등록이 보장될 만큼 완벽한 상황이 아닐 시에는 등록거절이 될 수 있겠죠.

​

​

이는 곧 발명내용이나 디자인, 상표명이 어떤 것인지 공개가 된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빼앗아갈 수 있는, 모방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준비가 되었다, 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사업을 시작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특허, 디자인, 상표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한가요?

​

​

사실 이 질문은 변리사가 보았을 때 그렇게 의미있는 질문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각 권리는 보호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에 대한 권리를 모두 획득하는 것이 온전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

과연 등록이 될 것인지,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견적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제게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는 즉시 연락 드리고 있습니다.

​

​

감사합니다.

 

 


 

 

[상담이 필요할 때,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할 때!]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 해외에 거주 시 아래 중 하나를 남겨주세요.

1. 연락 가능한 국내번호
2. 카카오톡으로 검색 가능한 해외번호
3. 카카오톡 아이디

채팅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