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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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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품 내려 했는데 이미 공개된 기술이라면?

2023.07.06 조회수 659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사업 확장의 목적으로도, 현재 판매하고 있는 특허상품의 독점을 위해서라도, 특허출원은 굉장히 중요한 절차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잠깐 해 보면, 이런 아이디어를 설마 아직도 등록을 안 해 놨겠어?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다는데 특허상품을 내고도 남았겠다 하면서 포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성공하는 분들은 한 번 더 생각을 하십니다.

 

 

"될지 안 될지 내가 직접 확인해 본 게 아니잖아?"

 


 

 

 

 

 

 


 

 

 

네이버 검색결과에 나오는 블로그를 보든 구글에서 홈페이지를 살펴보든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차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물론 좀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는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

 

 

1. 출원을 한다

2. 심사를 받는다

3. 중간사건을 극복한다(생략 가능)

4. 등록을 한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왜 특허상품을 내고자 하는 분들에게 ‘변리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등록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바로 3번에서의 중간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중간사건은 다른 말로 의견제출통지라고도 하는데요.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중간사건이 발생하기도, 그대로 넘어가서 등록결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의견제출통지를 극복하게 되면 등록료를 납부하면서 절차가 마무리 되긴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단계입니다. 심사관이 ‘이 특허상품은 특허청에 등록할 수 없는 거절사유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극복할 수 있는 거절사유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실력이 좋은 변리사라고 하더라도 거절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경우는 분명 존재합니다. 심사관 출신이라고 해도 말이죠. 그래서 1번에서 특허상품에 대한 출원 준비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이 왜 중요하다는 거죠? 어찌됐든 3번에서 해결하면 되잖아요?"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건 거절사유를 극복할 수 없는 경우, 즉 등록률을 낮추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단계가 1단계라는 점입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공개가 되어 있어서 다수가 활용하고 있는 기술을 출원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등록이 될까요?

전혀요. 이건 일반인 입장에서 봐도 등록이 힘들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동종업계에서는 비슷한 아이디어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을 간과한 채 ‘내가 제일 먼저 생각해 낸 아이디어일 거야’라면서 출원을 해 버리면 극복할 수 없는 중간사건이 발생해 버리고 맙니다. 출원비용도 날리고 심사 받기까지 기다렸던 그 시간들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장에 공개되어 있는 기술 내용을 조금 바꿔서 진행하는 건 안 될까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등록되어 있는 특허의 권리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한 뒤 회피가 가능하다면 출원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잡으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라고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변리사를 만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진을 누르시면 전문가 소개로 연결됩니다.

 

 

 

 


 

 

 

 

어찌저찌 출원을 하고 나서 여러분이 판매할 상품에 대하여 특허등록을 받았다면 이제 판매만 남은 걸까요? 정답은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허에 대한 이야기만 했지, 디자인이나 상표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잖아요. 상품에 외관을 보호받고자 한다면 디자인을 등록받아야 하고, 제품에 붙일 로고나 상품명이 있다면 상표를 등록받아야 합니다.

특허와 디자인, 상표에 관한 권리가 모두 준비되었을 때 정말로 판매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너무 급하다면 출원을 하고 난 뒤 공개를 해도 되긴 하는데,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등록이 보장될 만큼 완벽한 상황이 아닐 시에는 등록거절이 될 수 있겠죠.

이는 곧 발명내용이나 디자인, 상표명이 어떤 것인지 공개가 된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빼앗아갈 수 있는, 모방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준비가 되었다, 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사업을 시작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특허, 디자인, 상표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한가요?

사실 이 질문은 변리사가 보았을 때 그렇게 의미있는 질문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각 권리는 보호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에 대한 권리를 모두 획득하는 것이 온전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과연 등록이 될 것인지,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견적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제게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는 즉시 연락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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