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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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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상표권등록, 출원과 등록은 이렇게!

2023.07.06 조회수 568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해외 진출을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아무래도 국내에서 보다는 더 넓은 곳에서 사업을 하여 더욱 큰 성공을 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때 아무런 계획없이 해외 사업을 뛰어들게 되면 손해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판매 혹은 기업에 대한 이미지, 브랜드를 사전에 보호하는 것입니다.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은 상표권등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국가 중 많이 노리고, 활발하게 해외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인 미국에서의 상표권등록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테헤란은 경력 14년 이상의 실력 있는 변리사가 해외 출원등록 절차에 직접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베테랑 변리사가 직접 1:1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며 지속적인 소통과 탄탄하고 체계적인 컨설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 상표등록률 90%의 높은 성공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당소에 해외등록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을 받고자 한다면 언제든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사용주의에 따라서 상표권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에 근거하여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사용했는지는 중요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상표권등록의 경우 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누가 먼저 사용했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권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판해 홈페이지 캡쳐본이나 증빙 서류 같은 것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산업재산권은 속지주의에 따르기 때문에 등록을 받은 국가에서만 권리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국가 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상표권등록을 진행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미국상표권등록을 하기 위한 출원 방식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사용할 예정인 상표에 대해 

 

만약 미국 상표권 출원을 하기 전에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 결정 후 6개월 내에 미국특허청에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6개월 내에 증거 자료 제출이 어렵다면 이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변리사 수임료가 상당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기간 내에 증거를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2. 사용 중인 상표에 대해

 

출원 할 때 이미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중이라면 현재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와 출원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3. 다른 국가에서 충원등록 중인 상표에 기초하여 출원을 할 때


다른 외국에서 출원 중인 상표를 기초로 한다면 출원일 기준으로 6개월 내에 미국에 상표 출원을 해야 합니다. 혹은 등록된 상표를 기초로 한다면 미국에 출원 시 등록증이나 등록원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등록 결정 후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사라집니다. 

 

 

이렇듯 미국은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정말 중요하게 본다는 점이 하나의 주된 특징으로 미국상표권등록 후 5년이 된 시점에는 계속해서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입증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진을 누르시면 전문가 소개로 연결됩니다.

 

 

 

 


 

 

미국상표권 출원은 출원방식도 다양하고 현지 대리인의 수임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다소 어렵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변리사를 직접 수임하는 경우는 드물게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의 특허 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의 특허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미국 상표 출원을 한다고 해도 충분히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며 등록 결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소는 해외출원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더욱 수월한 진행에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점,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상표권등록에 대해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상표권등록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를 일반인이 모두 파악하고 있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테헤란을 통해 도움을 받게 되면 경력 14년 이상의 베테랑 변리사의 도움, 지속적인 소통 그리고 원활한 진행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률 90%, 약 5만 건에 달하는 많은 업무 사례가 아무런 노력없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권리 획득에 도움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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